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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조카 성폭행한 58세 男에 4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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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년간 친조카를 상습적으로 성폭행 한 큰아버지 A씨(58)에게 45년이 구형됐다. A씨는 초등학생이던 친조카를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7년여 동안 추행과 강간을 일삼았다.

    수원지검 평택지청(김영신 검사)은 A씨에 대한 최근 공판에서 "성범죄는 정신적인 살인행위이고, 큰아버지의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며 구형을 내렸다. A씨의 연령을 감안하면 사실상 종신형을 구형한 셈이다.

    김 검사는 A씨의 혐의를 7년 이상 30년 이하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 강간), 범죄가 계속 이어진 점을 감안해 경합범(가장 중한죄 형량의 1/2 가중)으로 45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05년 9월부터 지난 7월까지 7년간 함께 살고 있는 친조카 B(15)양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해 임신까지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출산 후 2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다시 성폭행을 하는 등 패륜 행위를 일삼아오다 지난 9월25일 구속기소됐다.

    이번 구형은 단순 성폭력범죄로는 가장 많은 것으로 아동 성범죄에 대해서는 엄벌하겠다는 검찰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B양은 평택지청이 지정해 준 법력조력인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평택·안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B양에게 생활비와 학원비, 치료비 등을 지급하고 있다.

    출산 등의 사정으로 고교를 자퇴한 B양은 치료 결과를 보고 내년 1학기에는 고등학교 1학년으로 복학해 학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경닷컴 뉴스팀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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