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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사 23%, 외부감사법인에 각종 자문…이해상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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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대형 상장사 20% 이상이 외부감사를 맡은 회계법인에 각종 컨설팅 업무 등 감사 외의 용역까지 맡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과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710곳 중 162개사(22.8%)가 외부감사를 맡은 회계법인과 재무ㆍ경영 자문 등의 비감사용역 계약도 체결했다.

    이 중 34개사는 해당 회계법인에 감사용역비보다 많은 비감사용역비를 지불한 것으로 집계됐다. 동일한 회계법인에 비감사용역 비용으로 감사용역 비용의 2배 이상을 지급한 곳도 9곳이었다.

    상장사들이 외부감사법인에 지급한 비감사용역 비용은 해마다 꾸준히 증가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들의 감사용역비는 2007년 기업당 평균 1억3490만원에서 2011년 1억6454만원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외부감사인에 비감사용역을 의뢰하지 않은 기업을 포함해 전체 기업의 비감사용역 비용은 평균 2687만원에서 5677만원으로 두 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동일 회계법인을 통해 감사용역과 비감사용역을 실시한 162개사만 비교하면 작년 감사용역비는 평균 3억983만원, 비감사용역비는 평균 2억4609만원으로 나타났다.

    작년 한 해 동안 외부감사법인에 감사용역 외에 비감사용역을 의뢰한 기업 중 삼성전자의 비감사용역비가 88억34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삼성전자는 감사용역비로 37억9800만원을 지불했다.

    신한금융지주, 삼성물산, 삼성중공업, CJ제일제당, 현대자동차 등이 외부감사법인에 지불한 비감사용역비도 10억원 이상이었다.

    기업들은 사업 확장으로 경영에 필요한 각종 자문 업무의 필요성이 늘었으며 일부는 비감사용역 비용에 외국 법인에 대한 감사비용이 포함돼 비감사용역비가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외부감사와 비감사용역을 같은 회계법인이 맡는 것은 이해가 상충할 수 있어 이를 분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로 최근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는 회계법인들의 과다한 비감사용역 수임이 부실감사를 야기하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며 규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한경닷컴 증권금융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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