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11월7일 오전 11시37분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벽산건설에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시절 지원한 신규자금 손실 분담을 둘러싸고 1·2금융권 채권단 간에 법적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벽산건설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과 국민은행, 신한은행, 산업은행, 농협 등 1금융권 채권단은 지난달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한국투자증권과 유진투자증권, 경기저축은행 등 2금융권 채권단 3개사를 상대로 “총 345억원의 손실분담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에 앞서 한국투자증권은 벽산건설 워크아웃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우리은행, 신한은행을 상대로 지난 8월 말 “한국투자증권이 손실분담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며 역시 서울중앙지법에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채권단에 따르면 우리은행 등 1금융권 5개사는 벽산건설이 워크아웃 절차를 밟던 2010년 7월과 2011년 7월 두차례에 걸쳐 총 2174억원의 신규자금을 지원했다. 향후 벽산건설이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등 부도 상황이 발생하면 한국투자증권 등 2금융권 3개사가 신규자금 미회수에 대한 손실을 분담하는 조건이었다. 채권단은 신규자금 지원 대가로 경기 고양시 식사지구 등 전국의 6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공사미수금 채권 등을 담보로 잡았다.

우리은행 등은 올해 추가로 벽산건설에 10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채권단 간 이견으로 지원이 늦어졌고 매각에도 실패했다. 벽산건설은 6월 말 49억원의 상거래 채권 만기일을 앞두고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한국투자증권은 벽산건설이 회생절차를 신청하자 “우리은행 등이 자금관리를 적정하게 하지 않았다”며 먼저 소송을 걸었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공사 미수금채권이 일부는 회수가 된 걸로 파악했다”며 “회수된 돈이 에스크로 계좌로 들어가 신규자금 채권이 상환돼야 하는데 우리은행 등에서 그렇게 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다. 담보로 잡은 공사미수금 채권을 제대로 상환받았다면 손실이 생기지 않을 수 있었는데 우리은행 등이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우리은행은 “자금관리를 적정히 이행했다”고 맞서고 있다.

한편 벽산건설은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수석부장판사 이종석)에서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았다. 회생계획에 따르면 담보채무는 전액 현금으로 무담보채무 가운데 75%는 출자전환을 통해, 나머지 25%는 현금으로 내년부터 2022년까지 분할 변제하게 된다.

기존 주주의 주식 중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주식은 5 대 1로 병합하고 일반 소액주주의 주식은 2 대 1로 병합하게 된다.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은 58.7%에서 0.8%로 줄어든다. 채권단은 출자전환을 통해 97.9%의 지분을 가진 대주주가 된다.

벽산건설은 1958년 설립돼 지난해 시공능력평가순위 26위에 오른 중견 건설업체다. 아파트 브랜드 ‘블루밍’으로 널리 알려졌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