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학교 부정입학 시킨 재벌가 학부모 등 47명 기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檢, 9개 학교서 51명 적발
위조 입학서류를 이용해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 입학시킨 부유층 학부모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방검찰청은 6일 3개 위조 여권을 취득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학부모 권모씨(36)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다른 학부모 46명을 불구소 기소했다고 9개 외국인학교 부정입학사건 수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부정 입학 알선 브로커 3명, 여권 위조 브로커 1명 등 4명도 함께 구속됐다.
이번에 기소된 학부모들은 대기업가 집안 4명, 상장사 대표 및 임원 4명, 중견기업 경영진 21명, 의사 7명 등 부유층이 대부분이다. I그룹 회장 며느리, H기업 전 부회장 며느리, D기업 상무 아내, K그룹 전 회장 딸 등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로 거론됐던 이들이 대부분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취득한 가짜 외국 국적은 확인이 쉽지 않은 중남미 국가가 대부분이었다. 과테말라가 31명으로 가장 많았고 온두라스 10명, 도미니카공화국 4명, 니카라과 에콰도르 시에라리온 불가리아 영국 등이 1명씩이었다.
충청지역 유수 기업 회장의 며느리로 알려진 권씨는 처음에는 불가리아 여권을 받았다가 위조한 티가 너무 나자 위조 영국 여권을 받은 뒤 집근처 영국계 외국인학교에 딸을 보내기 위해 다시 과테말라 위조 여권을 받는 등 가짜 외국 여권을 3개나 발급받았다. 이를 위해 권씨가 브로커에게 건넨 돈은 1억여원이다.
한 학부모는 에콰도르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 한국인 남편과는 위장 이혼한 뒤 에콰도르 국적인 외국인과 위장 결혼한 사실이 적발됐다. 상당수 학부모는 과테말라 등 중남미 국가에 2~3일간 단기 체류하면서 브로커를 통해 시민권증서를 위조했다. 이들은 현지 여권담당 관리를 통해 해당국 여권을 발급받아 국내에서 국적 상실 신고를 마친 뒤 자녀를 학교에 부정 입학시켰다. 일부 학부모는 현지 방문 없이 주한 공관이 없는 아프리카 국가의 위조 여권을 브로커에게서 구한 뒤 국적 상실 신고 없이 외국인학교에 여권 복사본을 제출, 자녀를 부정 입학시켰다.
외국인학교는 원칙적으로 부모 중 한 명이 외국인이어야 입학이 가능하다. 부모가 모두 내국인이라면 외국 거주 기간이 3년 이상일 때 정원의 30% 내에서 입학이 허용된다. 김형준 인천지검 외사부장검사는 “부정 입학자 명단을 교육과학기술부와 관할 시·도 교육청에 통보할 예정”이라며 “그동안 확보한 압수물 분석과 계좌 추적 등을 바탕으로 내국인 체류 기간 조건을 위반한 부정 입학 유형은 계속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
인천지방검찰청은 6일 3개 위조 여권을 취득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학부모 권모씨(36)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다른 학부모 46명을 불구소 기소했다고 9개 외국인학교 부정입학사건 수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부정 입학 알선 브로커 3명, 여권 위조 브로커 1명 등 4명도 함께 구속됐다.
이번에 기소된 학부모들은 대기업가 집안 4명, 상장사 대표 및 임원 4명, 중견기업 경영진 21명, 의사 7명 등 부유층이 대부분이다. I그룹 회장 며느리, H기업 전 부회장 며느리, D기업 상무 아내, K그룹 전 회장 딸 등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로 거론됐던 이들이 대부분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취득한 가짜 외국 국적은 확인이 쉽지 않은 중남미 국가가 대부분이었다. 과테말라가 31명으로 가장 많았고 온두라스 10명, 도미니카공화국 4명, 니카라과 에콰도르 시에라리온 불가리아 영국 등이 1명씩이었다.
충청지역 유수 기업 회장의 며느리로 알려진 권씨는 처음에는 불가리아 여권을 받았다가 위조한 티가 너무 나자 위조 영국 여권을 받은 뒤 집근처 영국계 외국인학교에 딸을 보내기 위해 다시 과테말라 위조 여권을 받는 등 가짜 외국 여권을 3개나 발급받았다. 이를 위해 권씨가 브로커에게 건넨 돈은 1억여원이다.
한 학부모는 에콰도르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 한국인 남편과는 위장 이혼한 뒤 에콰도르 국적인 외국인과 위장 결혼한 사실이 적발됐다. 상당수 학부모는 과테말라 등 중남미 국가에 2~3일간 단기 체류하면서 브로커를 통해 시민권증서를 위조했다. 이들은 현지 여권담당 관리를 통해 해당국 여권을 발급받아 국내에서 국적 상실 신고를 마친 뒤 자녀를 학교에 부정 입학시켰다. 일부 학부모는 현지 방문 없이 주한 공관이 없는 아프리카 국가의 위조 여권을 브로커에게서 구한 뒤 국적 상실 신고 없이 외국인학교에 여권 복사본을 제출, 자녀를 부정 입학시켰다.
외국인학교는 원칙적으로 부모 중 한 명이 외국인이어야 입학이 가능하다. 부모가 모두 내국인이라면 외국 거주 기간이 3년 이상일 때 정원의 30% 내에서 입학이 허용된다. 김형준 인천지검 외사부장검사는 “부정 입학자 명단을 교육과학기술부와 관할 시·도 교육청에 통보할 예정”이라며 “그동안 확보한 압수물 분석과 계좌 추적 등을 바탕으로 내국인 체류 기간 조건을 위반한 부정 입학 유형은 계속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