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임직원들의 ‘지수형 주가연계증권(ELS)’ 매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임직원들의 파생상품 직접투자를 전면 금지하겠다고 발표한 지 한 달 만에 말을 바꾼 셈이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거래소 전략기획부는 지난 10월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거래기준’을 개정해 상장주식, 주식관련 사채권,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임직원의 직접 투자를 금지했다. 거래소 임직원이 되기 전 취득한 금융투자상품, 상속·증여·담보권 행사·대물변제의 수령 등으로 취득한 상품, 상임감사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상품 등만 예외로 인정해줬다.

문제는 장외파생상품인 ‘지수형 ELS’를 임직원의 직접 투자가 가능한 금융투자상품에 포함시켰다는 점이다. 바뀐 매매거래기준에 따르면 지수형 ELS를 사고 판 거래소 임직원은 매매 분기가 끝난 뒤 15일 안에 신고만 하면 된다.

이는 직원 공시정보 사전유출 사태의 후속 조치로 거래소가 지난 9월7일 발표한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한국거래소의 쇄신방안’의 방향과 어긋난다. 거래소는 이 방안에서 “현재 법률에 의해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임직원의 주식·파생상품 직접투자조차도 완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한 증권사 파생상품 담당 직원은 “지수형 ELS가 투기성이 덜하다고는 하지만 파생상품 투자를 금지하겠다고 선언해놓고 투자를 허용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양태영 거래소 전략기획부 팀장은 이에 대해 “ELS는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니다”라며 “임직원이 종목에 대한 정보를 알고 종목형 ELS를 투자할 수 있어서 종목형만 금지시켰다”고 설명했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