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조선해양은 지난해 그리스에서 수주한 셔틀탱커의 건조를 마치고 부유식 도크에 띄우는 플로팅 작업을 완료했다고 5일 발표했다. 셔틀탱커를 육상 건조한 것은 성동조선이 세계 최초다. 이 배는 해상 시추선이나 부유식 원유 생산·저장·하역설비(FPSO)에서 원유를 공급받아 육상으로 옮기는 고부가가치 선박이다.
은행권과 2금융권인 저축은행이 앞다퉈 연 3%대 금리 예금 상품을 내놓으면서 ‘예테크(예금+재테크)족’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20일 금융권에 따르면 SC제일은행은 ‘e-그린세이브예금’을 통해 최고 연 3.25%(12개월 만기·16일 기준)의 금리를 제공한다. 신한은행의 ‘신한My플러스 정기예금’도 최고 금리가 연 3.1%에 달한다. 농협은행 ‘NH올원e예금’도 연 3.0% 금리를 준다.지방은행도 잇달아 연 3%대 금리 예금을 쏟아내고 있다. BNK경남은행의 ‘The든든예금’의 최고 금리는 연 3.15%다. 전북은행 ‘JB 123 정기예금’과 제주은행 ‘J정기예금’은 각각 우대금리를 포함해 최고 연 3.1% 금리를 적용한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등 인터넷은행 역시 최근 금리를 높이며 연 2% 후반대 정기예금 상품을 내놨다.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예금 금리는 연 1%대에 머물렀으나, 최근 시장금리가 상승하면서 예금 금리가 따라서 오르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은행의 조달 비용 부담이 커지며 예금 확보 경쟁이 치열해졌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증권사들이 원금 및 초과 수익을 보장하는 종합투자계좌(IMA) 도입을 추진하자 은행과 증권사 간 경쟁에 불이 붙었다.은행 예금은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 국내 5대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971조9897억원으로, 지난 9월 대비 두 달 만에 21조2882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수신 영업에 소극적이던 저축은행도 최근 예금 금리를 높이고 있다. CK저축은행은 12개월 만기 기준 최고 연 3.18% 금리의 정기예금 상품을 출시했다. HB저축은행의 ‘e-정기예금’과 스마트저축은행 ‘e-로운 정기예금’, 청주저축은
대규모 고객 정보를 유출한 쿠팡이 영업 정지 처분을 당할 가능성이 생겼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9일 오후 KBS '뉴스라인W'에 출연해 쿠팡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할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분쟁 조정이나 소송 지원 같은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려고 하고 있다"며 소비자의 재산 피해 등이 발생했을 때 쿠팡이 적절한 회복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쿠팡은 중국인 퇴사자에 의해 고객 3370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최근에는 이와 관련된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2차 피해가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논의하고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17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청문회를 열었지만, 김범석 쿠팡 창업주이자 쿠팡 모회사 쿠팡 아이엔씨 이사회 의장은 불출석하고 한국어가 서투른 해럴드 로저스 쿠팡 신임 대표만 참석했다. 쿠팡이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인다는 비판이 나오자 주 위원장이 작심발언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다만 쿠팡이 영업을 중지할 경우 이용자 불편이 클 수 있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영업정지가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면 그것에 갈음해서 과징금을 처분할 수 있다"며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지 않을 가능성도 함께 제시했다. 주 위원장은 "현재 합동 조사반의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가장 첫 번째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내년부터 총급여 7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는 농·수·신협, 새마을금고 예·적금에 가입했을 때 이자소득에 대해 5% 세금을 내야 한다. 기존처럼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선 올해 안에 상품에 가입하는 개 유리하다. 상호금융권 예·적금은 최고 연 3%대 초중반 금리를 제공해 시중은행이나 저축은행에 비해 매력도가 높은 편이다.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작은 안전한 자산에 투자를 고민 중이라면 고금리, 비과세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상호금융 예·적금을 눈여겨볼 만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비과세 내년부터 축소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상호금융 비과세 혜택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 6000만원)을 초과하는 상호금융 준조합원·회원에게는 저율 과세가 적용된다. 세율은 내년 5%, 2027년부터는 9%가 분리과세로 적용된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준조합원·회원의 비과세 적용 기간은 3년 연장됐다.총급여 7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라면 연내 상호금융 예탁금에 가입하는 게 절세 측면에서 유리하다. 올해 12월 31일까지 예탁금에 가입하면 소득과 무관하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다.현재 각 조합의 회원 또는 준조합원이 되면 총 3000만원(전체 상호금융권 합산)까지 이자소득세(14%)가 면제된다. 농어촌특별세 1.4%만 부담하면 된다. 이 같은 세금 우대가 없는 은행과 저축은행 대비 실질 이자소득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저축은행에서 연 3% 금리의 12개월 만기 정기예금을 3000만원어치 가입할 경우 이자 90만원에 대해 13만8600원의 세금을 뗀다. 반면 상호금융에선 1만2600원만 내면 된다. 12만6000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는 셈이다.거주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