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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켓인사이트] 법정관리기업 채권단 요구땐 공동관리인 선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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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 마켓인사이트 포럼
    기존 경영진 전횡 논란…법무부, 법개정 추진
    마켓인사이트 11월1일 오후 1시45분

    법무부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기존 경영인 관리인 체제(DIP)’를 손보기로 했다. DIP가 회사를 부실로 이끈 경영진의 경영권 유지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박영진 법무부 상사법무과 검사는 1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법정관리 제도 개선 과제와 기업의 사전 구조조정’을 주제로 열린 제2회 한경 마켓인사이트 포럼에서 “회생기업의 법정관리인을 선임할 때 채권단이 원할 경우 공동관리인을 반드시 선임하도록 법을 고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DIP는 회생을 신청한 기업 경영인이 재산 유용 등 회사 부실에 중대한 책임이 없으면 그대로 법정관리인으로 선임하는 제도다. 법무부 안은 채권단이 요구하면 기존 경영인과 함께 제3자인 관리인을 의무적으로 선임토록 해 기존 경영진의 전횡을 막겠다는 것이다.

    지난 9월 법정관리를 신청한 웅진홀딩스의 경우 채권단이 공동관리인 선임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기존 경영인인 신광수 대표를 단독 관리인으로 정했다.

    박 검사는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에서는 채권단 의견이 법원에 잘 전달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며 “관리인 선임과 해임, 회생계획안 작성 등에서 채권단의 의견 수렴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에서 민주홍 우리은행 기업회생부 팀장은 “DIP가 제대로 운영되려면 미국 연방관재관처럼 기존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를 검증할 수 있는 도산관리 전담기관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포럼에는 은행·증권사 등 금융권과 법조계, 관계, 학계 등에서 160여명이 참석해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임도원/하수정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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