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계열사 펀드판매 50% 이하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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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 개정안 마련
계열사 회사채 과다 인수땐 금융감독원 제재 받아
계열사 회사채 과다 인수땐 금융감독원 제재 받아
펀드 판매사의 계열사 펀드 판매 비중을 50% 이하로 제한하는 등 계열사 간 금융거래를 직접 규제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증권사가 계열사 회사채를 과다 인수하거나 모집 주선할 경우에는 금융감독당국의 제재를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마련,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과도한 계열사 간 금융거래가 투자자 이해와 상충될 수 있는 데다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에 따르면 펀드 판매사는 매분기 계열사 펀드의 신규 판매금액을 총 펀드 판매금액의 50%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 운용사가 펀드를 운용할 때 계열 증권사에 내는 위탁매매 주문도 전체 거래 물량의 50%를 넘으면 안 된다. 보험사의 변액보험 운용 위탁도 계열 운용사의 경우 50% 한도가 설정된다.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에 머물러 있던 계열사 발행 증권에 대한 인수 규정은 공적규제로 격상시킨다. 지금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금투협 자율규제)을 통해 계열사 발행 증권의 주관과 최대 물량 인수를 제한, 구속력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증권사가 투자부적격 등급의 계열사 회사채·기업어음(CP) 등을 일반투자자에게 권유하지 못하게 된다. 투자자 재산의 운용 과정에서 투자부적격 등급의 계열사 회사채·CP 등을 편입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신환종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계열사 간 금융거래 규제가 강화되면 당장 일부 그룹 계열사들은 시장에서 회사채를 소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금융위원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마련,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과도한 계열사 간 금융거래가 투자자 이해와 상충될 수 있는 데다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에 따르면 펀드 판매사는 매분기 계열사 펀드의 신규 판매금액을 총 펀드 판매금액의 50%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 운용사가 펀드를 운용할 때 계열 증권사에 내는 위탁매매 주문도 전체 거래 물량의 50%를 넘으면 안 된다. 보험사의 변액보험 운용 위탁도 계열 운용사의 경우 50% 한도가 설정된다.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에 머물러 있던 계열사 발행 증권에 대한 인수 규정은 공적규제로 격상시킨다. 지금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금투협 자율규제)을 통해 계열사 발행 증권의 주관과 최대 물량 인수를 제한, 구속력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증권사가 투자부적격 등급의 계열사 회사채·기업어음(CP) 등을 일반투자자에게 권유하지 못하게 된다. 투자자 재산의 운용 과정에서 투자부적격 등급의 계열사 회사채·CP 등을 편입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신환종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계열사 간 금융거래 규제가 강화되면 당장 일부 그룹 계열사들은 시장에서 회사채를 소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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