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수공제회 납입한 돈 돌려달라" 피해자가 공제회 상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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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수공제회에 납입한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국립대 교수가 공제회 임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모 국립대 교수인 A씨는 공제회의 이모 총괄이사 등 공제회 임원 4명을 상대로 “1억1000여만원을 손해배상하라”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A씨는 10%대 이율을 약속받고 원금 1억원을 예치하고, 매달 40만여원을 납입하는 장기저축에 가입했다가 공제회에 대한 검찰 수사 및 공제회의 파산으로 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불확실해지자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 특수부는 전국교수공제회가 대학교수 수천명에게서 6700억여원을 예치한 뒤 이중 55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총괄이사 이모씨를 구속기소했다. 최근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공제회에 대해 파산을 선고하기도 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모 국립대 교수인 A씨는 공제회의 이모 총괄이사 등 공제회 임원 4명을 상대로 “1억1000여만원을 손해배상하라”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A씨는 10%대 이율을 약속받고 원금 1억원을 예치하고, 매달 40만여원을 납입하는 장기저축에 가입했다가 공제회에 대한 검찰 수사 및 공제회의 파산으로 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불확실해지자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 특수부는 전국교수공제회가 대학교수 수천명에게서 6700억여원을 예치한 뒤 이중 55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총괄이사 이모씨를 구속기소했다. 최근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공제회에 대해 파산을 선고하기도 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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