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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불법 리베이트 21억' 삼일제약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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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가 불법 리베이트 행위로 적발된 삼일제약을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는 삼일제약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7600만 원을 부과하고, 고발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삼일제약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자산규모 1220억 원, 매출액 930억 원의 중견 제약업체다. 부루펜(해열제), 글립타이드정(위장관 치료제), 라노졸정(소화성궤양용제), 세로즈정(혈압 강하제) 등 100여 개의 의약품을 생산·공급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일제약은 2008년 1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자사 의약품 처방을 위해 병·의원에 21억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이 회사는 전국 302개 병·의원에 공급하는 34개 의약품 판매 시, 처방금액의 10~30% 비율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라노졸정은 처방액의 20~30%를 지원하고 부루펜, 미클라캅셀 등은 처방 증량비를 줬다. 신제품인 세로즈정(혈압강하제), 라니디엠정(혈압강하제) 판매 시에는 초기 3개월간 처방액의 150%, 이후에는 30%를 지원했다.

    삼일제약이 병·의원에 제공한 리베이트의 내역은 현금, 상품권, 주유권 지급, 식사 접대, 물품 지원 등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제약업계에서의 리베이트 관행 근절을 위해 엄중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위원회 조치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는 사례는 고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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