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상속받은 대출금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금감원, 3개월내 갚아야
    금융감독원은 대출을 받은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 채무를 물려받은 상속인이 3개월 안에 빚을 갚으면 중도상환 수수료를 받지 않도록 은행들을 지도했다고 31일 발표했다.

    민법상 상속 방식은 재산과 채무를 그대로 물려받는 ‘단순 승인’,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받지 않는 ‘한정 승인’, 둘 다 받지 않는 ‘상속 포기’가 있다. 이 중 단순 승인이나 한정 승인 형태로 채무를 물려받은 상속인이 빚을 갚을 때도 중도상환 수수료를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금감원은 판단했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연말 성과급 어디 넣나 했더니…1조5000억 뭉칫돈 몰렸다 [뜨는 금융 상품]

      수익률이 연 4%인 증권사 종합투자계좌(IMA) 상품이 등장하면서 고수익 원금보장형 상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시장금리가 거듭 오르면서 증권사뿐 아니라 시중은행에서도 금리 연 3% 이상 수신상품을 발견하는 게...

    2. 2

      강남 아파트와 상가에 재산 몰빵했는데…60대 부부의 고민 [돈 버는 법 아끼는 법]

      Q. 성인 자녀가 있는 60대 부부다. 남편 명의로 서울 도곡동 아파트(168㎡)를, 아내 명의로 동대문 상가 3채를 가지고 있다. 현금은 2억 원이다. 수입은 월세와 연금 등을 합쳐 월 700만 원 수준이다. 상가...

    3. 3

      "영포티라 불리기 싫어"…40대 남성들 돌변하더니 '인기'

      화려한 로고와 스냅백 등을 앞세운 과시형 패션에 열광하던 40대 남성들의 소비가 변화하고 있다. 큰...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