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대출을 받은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 채무를 물려받은 상속인이 3개월 안에 빚을 갚으면 중도상환 수수료를 받지 않도록 은행들을 지도했다고 31일 발표했다.

민법상 상속 방식은 재산과 채무를 그대로 물려받는 ‘단순 승인’,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받지 않는 ‘한정 승인’, 둘 다 받지 않는 ‘상속 포기’가 있다. 이 중 단순 승인이나 한정 승인 형태로 채무를 물려받은 상속인이 빚을 갚을 때도 중도상환 수수료를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금감원은 판단했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