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기무사령부가 예하부대 간부들의 성매매, 공금횡령 등 범법행위를 적발하고도 이를 규정대로 처벌하지 않고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기무사 예하부대 간부들의 범법행위에 대해 수사를 실시, 5명을 군 검찰에 이첩하고 관련 사건을 규정대로 처리하지 않은 해당 부대장 등 4명을 징계키로 했다고 30일 발표했다.

조사본부의 수사 결과 기무사 예하부대의 A중령과 B준위는 2010년 6월 술집 여종업원과 성매매 후 경찰에 적발되자 민간인 친구 2명이 성매매를 한 것으로 위장, 대신 형사처벌을 받도록 했다. 기무사는 지난 5월 자체 감찰조사를 통해 사건조작 사실을 밝혀내고도 ‘대외노출시 부대위상 실추’ 등을 이유로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은 채 해당자를 기무사에서 원래 소속된 야전부대(육군)로 원대복귀시키는 것으로 사건을 자체 종결했다.

다른 예하부대의 C중사는 부대 예산을 무단 인출해 빚갚기 등에 사용한 후 다른 예산을 전용해 돌려막는 수법으로 4500여만원의 공금을 횡령했다가 상급자인 E원사에게 발각됐다. C중사는 부대장에게 질책받자 지난 8월 유서 형식의 메모를 남기고 부대를 이탈했다가 체포됐다. 기무사는 C중사도 ‘자살 우려에 따른 신병관리 애로’ 등을 이유로 사법처리하지 않고 원대복귀로 종결 처리했다. 기무사는 또 다른 예하부대의 D중령이 지난달 1일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되자 보직해임 후 본인의 희망에 따라 원대복귀 조치만 취했다.

조사본부는 A중령과 B준위는 성매매 및 범인 도피교사, C중사는 업무상 횡령 및 군무이탈, D중령은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각각 사법처리하도록 군 검찰에 이첩했다. C중사의 횡령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E원사도 군 검찰에 이첩했고, 횡령 사실을 보고받고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부대장(대령)은 기무사령부에 징계 의뢰했다. A중령 등의 범죄행위를 알고도 수사기관에 고발하지 않고 기무사령관에게 원대복귀 등의 인사조치로 사건을 종결하도록 건의한 기무사 대령 2명과 중령 1명도 징계조치토록 했다.

기무사 간부의 범법 행위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배득식 기무사령관은 김관진 국방장관에게 구두 경고를 받았다. 사안에 비해 약한 조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