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차없는 거리` 등 도심에만 조성됐던 걷기 좋은 길이 도시 전체로 확대됩니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걷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설치 기준인 `도시계획시설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횡단보도 등 보행을 위한 시설 기준이 보행자 안전과 편의를 반영해 개선됩니다. 또 도로 종류에 따라 보행자우선도로를 신설하고 걸어다니면서 생활할 수 있는 근린주거구역을 확대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규칙 개정으로 도시 전반의 보행환경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진준기자 jjpark@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연적의 코를 물어 뜯어, 3년형 선고 ㆍ`기자도 사람` 물고기에 기겁한 女기자 눈길 ㆍ`0.09kg` 세계에서 가장 작은 견공 메이시 ㆍ수지 꽈당 굴욕, 김준현 뽀뽀 사건 해명하려다… ‘아이쿠’ ㆍ미코출신 허윤아, 100인 남성앞에서 아찔 몸매 과시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진준기자 jj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