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보행자 우선인 `걷기 좋은 도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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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차없는 거리` 등 도심에만 조성됐던 걷기 좋은 길이 도시 전체로 확대됩니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걷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설치 기준인 `도시계획시설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횡단보도 등 보행을 위한 시설 기준이 보행자 안전과 편의를 반영해 개선됩니다.
또 도로 종류에 따라 보행자우선도로를 신설하고 걸어다니면서 생활할 수 있는 근린주거구역을 확대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규칙 개정으로 도시 전반의 보행환경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진준기자 jjpark@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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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준기자 jj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