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구매대행 반품 어렵더니' 주요 6개 종합몰에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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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종합몰 업체들이 소비자에게 부당한 반품비용을 청구하는 등 전자상거래법(이하 전상법)을 위반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종합몰 등의 해외 구매대행 분야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 현대홈쇼핑 등 6개 사업자의 전상법 위반행위를 시정토록 조치하고 과태료 1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해외 구매대행은 소비자를 대신해 해외 쇼핑몰 시판 제품을 주문·구입한 후 배송해 주는 서비스다. 2010년 기준 시장규모는 7500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홈쇼핑 CJ오쇼핑 우리홈쇼핑 등 3개 업체는 소비자에게 부당한 반품비용을 청구했다. 이들 업체는 소비자가 청약철회 시 반송비용 외에 창고수수료, 창고 보관료, 물류비 등 사업자의 관리비용도 손해배상 성격으로 청구했다.
현대홈쇼핑 CJ오쇼핑 우리홈쇼핑 GS홈쇼핑 그루폰코리아 등 5개 업체는 소비자에게 거래조건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5개 업체는 반품비용이 해외 구매대행의 중요한 거래조건임에도 계약체결 전 구체적인 내용을 알리지 않았다. 해외 구매대행의 반품비용은 국제배송의 특성상 상품가격의 40%에 이르기도 한다.
또 신세계와 GS홈쇼핑 등 2개 업체는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했다. 이들 업체는 소비자의 단순변심에 따른 청약철회 기간을 상품 수령 후 3일 이내로 표시하거나 특정 사이즈의 의류·신발상품에 대해서는 청약철회가 불가하다고 알렸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를 통해 해외 구매대행 상품에 대한 과다한 반품비용 청구행위와 구체적인 반품비용 미제공 행위 등을 시정했다"면서 "이로 인해 국내외 가격차를 이용한 병행수입이 활성화돼 해외유명상품의 판매가격 인하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
공정거래위원회는 종합몰 등의 해외 구매대행 분야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 현대홈쇼핑 등 6개 사업자의 전상법 위반행위를 시정토록 조치하고 과태료 1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해외 구매대행은 소비자를 대신해 해외 쇼핑몰 시판 제품을 주문·구입한 후 배송해 주는 서비스다. 2010년 기준 시장규모는 7500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홈쇼핑 CJ오쇼핑 우리홈쇼핑 등 3개 업체는 소비자에게 부당한 반품비용을 청구했다. 이들 업체는 소비자가 청약철회 시 반송비용 외에 창고수수료, 창고 보관료, 물류비 등 사업자의 관리비용도 손해배상 성격으로 청구했다.
현대홈쇼핑 CJ오쇼핑 우리홈쇼핑 GS홈쇼핑 그루폰코리아 등 5개 업체는 소비자에게 거래조건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5개 업체는 반품비용이 해외 구매대행의 중요한 거래조건임에도 계약체결 전 구체적인 내용을 알리지 않았다. 해외 구매대행의 반품비용은 국제배송의 특성상 상품가격의 40%에 이르기도 한다.
또 신세계와 GS홈쇼핑 등 2개 업체는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했다. 이들 업체는 소비자의 단순변심에 따른 청약철회 기간을 상품 수령 후 3일 이내로 표시하거나 특정 사이즈의 의류·신발상품에 대해서는 청약철회가 불가하다고 알렸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를 통해 해외 구매대행 상품에 대한 과다한 반품비용 청구행위와 구체적인 반품비용 미제공 행위 등을 시정했다"면서 "이로 인해 국내외 가격차를 이용한 병행수입이 활성화돼 해외유명상품의 판매가격 인하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