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서 판매되는 키 성장제 가운데 일부는 판매가격이 원가보다 최대 50배가량 ‘뻥튀기’된 데다 효과도 과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키 성장제를 판매한 제약사와 총판, 대리점 등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정위는 “일부 업체가 자녀의 성장에 대한 부모의 관심을 악용해 거짓·과장 광고로 키 성장제를 팔고 있다”며 29일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김정기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키 성장제는 통상 3개월 복용분이 40만원 정도에 팔리고 있는데 실제 원가는 1만~2만원도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중소업체가 개발·제조한 키 성장제가 유명 제약사와 총판, 대리점을 거치면서 가격이 부풀려지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유명 제약사는 이름만 빌려주고 수수료를 떼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에 접수된 피해 사례를 보면 △허위 광고 △환불 거부 △부작용 발생 △과대 가격 등이 대부분이었다. A씨는 “1년 정도 섭취하면 10㎝ 이상 자랄 수 있다”는 판매업체 직원의 말을 듣고 자녀 두 명을 위해 1080만원어치를 구입했다. 하지만 6개월 복용 후에도 자녀들의 키는 1㎝도 자라지 않았다.

B씨는 구매 후에도 해지할 수 있다는 설명을 판매업체로부터 듣고 키 성장제 80만원어치를 구입했다. 다음날 해지하려 했지만 판매업체는 환불을 거부했다. 키 성장제로 피해를 본 소비자는 소비자상담센터(전국 단일번호 1372)나 식품의약품안전청 종합상담센터(1577-1255)에서 상담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증빙서류를 갖춰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