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회 제도 강화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29일 “노무사가 사건을 수임하면 공인노무사회에 신고토록 하는 ‘노무사 사건 수임신고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전했다. 현재는 변호사만 수임신고제를 운영하고 있고 다른 자격증 보유자는 해당사항이 없다. 이 장관은 이와 함께 “노무사가 의뢰인에게 수임서를 받고, 이를 사건 신고 때 제출토록 하는 ‘대리인선임신고제’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려는 배경에 대해 “노무법인이 무슨 사건을 누구로부터 맡았는지 이런 부분에 기록관리가 안 되고 있다”며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에 대한 조사를 하면서 (이 때문에) 애를 많이 먹었다”고 전했다. 지난 8일 고용부 국정감사에서 은수미 민주통합당 의원은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이 사용자에게 노조파괴 컨설팅을 해줬다”고 주장했고 고용부가 후속수사를 해 창조컨설팅의 노무법인 등록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 장관은 “공인노무사회에 신고토록 하면 정부가 필요할 때 그 자료를 바탕으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재도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장관은 또 “징계를 받은 노무사에 대해서는 공개를 해 문제의 노무사를 (사람들이) 알게끔 하고 노무사의 거짓광고 금지조항도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인노무사회 관계자는 “답변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