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가 사건을 수임하면 공인노무사회에 신고토록 하는 제도가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도입된다. 노무사 관리를 변호사 수준까지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29일 “노무사가 사건을 수임하면 공인노무사회에 신고토록 하는 ‘노무사 사건 수임신고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전했다. 현재는 변호사만 수임신고제를 운영하고 있고 다른 자격증 보유자는 해당사항이 없다. 이 장관은 이와 함께 “노무사가 의뢰인에게 수임서를 받고, 이를 사건 신고 때 제출토록 하는 ‘대리인선임신고제’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려는 배경에 대해 “노무법인이 무슨 사건을 누구로부터 맡았는지 이런 부분에 기록관리가 안 되고 있다”며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에 대한 조사를 하면서 (이 때문에) 애를 많이 먹었다”고 전했다. 지난 8일 고용부 국정감사에서 은수미 민주통합당 의원은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이 사용자에게 노조파괴 컨설팅을 해줬다”고 주장했고 고용부가 후속수사를 해 창조컨설팅의 노무법인 등록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 장관은 “공인노무사회에 신고토록 하면 정부가 필요할 때 그 자료를 바탕으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재도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장관은 또 “징계를 받은 노무사에 대해서는 공개를 해 문제의 노무사를 (사람들이) 알게끔 하고 노무사의 거짓광고 금지조항도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인노무사회 관계자는 “답변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