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 라면 안전…제품 회수결정은 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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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안전연구원은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검출된 농심 라면 등이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29일 밝혔다.
연구원에 따르면 과학적 위해성평가 결과, 해당 라면 제품의 스프로 벤조피렌을 섭취하는 양은 하루 평균 0.000005㎍ 정도다. 이는 삼겹살을 구워 먹을 때 노출되는 0.08㎍보다 적은 양으로, 인체에 해가 없는 수준이라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연구원 측은 "가공식품에 별도의 벤조피렌 기준치를 설정하는 국가가 없는 실정에서 국내 일부 라면 제품의 회수에 나선 것은 성급한 결정"이라며 "식약청의 위상을 확고히 하기 위해 과학적 위해평가에 근거한 일관성 있고 전문적인 식품위해관리행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식약청은 지난 25일 벤조피렌이 검출된 농심 라면 제품 등을 회수키로 했다. 이에 따라 대만과 중국도 한국에서 수입하는 농심 제품에 대한 회수명령을 내린 상태다.
연구원은 이에 대해 "해당 제품에 대한 회수 명령을 내린 외국의 경우 제품에 대한 위해성을 과학적으로 재검토한 후 결정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식품안전연구원은 대학 교수들로 구성된 비영리단체로 식품안전 이슈 발생 시 과학적인 근거로 대처하기 위해 2008년 1월 출범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
연구원에 따르면 과학적 위해성평가 결과, 해당 라면 제품의 스프로 벤조피렌을 섭취하는 양은 하루 평균 0.000005㎍ 정도다. 이는 삼겹살을 구워 먹을 때 노출되는 0.08㎍보다 적은 양으로, 인체에 해가 없는 수준이라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연구원 측은 "가공식품에 별도의 벤조피렌 기준치를 설정하는 국가가 없는 실정에서 국내 일부 라면 제품의 회수에 나선 것은 성급한 결정"이라며 "식약청의 위상을 확고히 하기 위해 과학적 위해평가에 근거한 일관성 있고 전문적인 식품위해관리행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식약청은 지난 25일 벤조피렌이 검출된 농심 라면 제품 등을 회수키로 했다. 이에 따라 대만과 중국도 한국에서 수입하는 농심 제품에 대한 회수명령을 내린 상태다.
연구원은 이에 대해 "해당 제품에 대한 회수 명령을 내린 외국의 경우 제품에 대한 위해성을 과학적으로 재검토한 후 결정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식품안전연구원은 대학 교수들로 구성된 비영리단체로 식품안전 이슈 발생 시 과학적인 근거로 대처하기 위해 2008년 1월 출범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