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비료업체 1위인 남해화학이 직원의 횡령·배임 혐의 발생으로 상장폐지 위기에 처했다.

남해화학은 29일 직원 조봉제씨가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됐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조 씨는 유류사업본부장으로 미등기이사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430억원 규모의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는 남해화학의 지난해 자기자본 대비 11.7%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남해화학의 주권 매매거래를 정지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자기자본대비 5% 이상 횡령·배임과 관련한 혐의가 발생하면서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이날부터 착수했다"고 말했다.

1974년 5월 설립된 남해화학은 1995년 11월 국내 증시에 상장됐다. 현재 최대주주는 농협경제지주로, 지분 56.00%(2782만0149주)를 보유하고 있다.

나머지 지분은 대부분 소액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 실제 상장 폐지가 결정될 경우 소액주주의 피해가 클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지난해말 기준 소액 주주의 지분율은 40.52%(2012만8546주)다.

지난 26일 종가 기준 남해화학의 시가총액은 4908억원 가량이며, 올해 상반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으로 각각 7752억9200만원, 63억4600만원을 기록했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