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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해화학, 430억 횡령·배임 혐의 발생…거래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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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해화학이 횡령·배임 혐의에 휘말렸다.

    남해화학은 29일 직원 조봉제씨가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공소를 제기 당했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따라서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남해화학의 주권 매매거래를 정지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430억원 규모의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는 자기자본 대비 11.7%에 해당한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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