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납세의무자 중 일정 요건의 토지와 주택을 과다하게 소유한 자에게 매년 12월에 고지하는 국세다. 납부 기한은 12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다.

상가 건물의 경우 건물 기준액의 0.25%,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공시지가에 따라 0.2~0.4%의 재산세를 각각 부과한다. 토지 부분에는 토지의 공시지가 합계액이 80억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다. 하지만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달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부과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소유하고 있는 상가 건물에 딸린 토지의 공시지가 합계액을 합산해 과세 대상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주택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액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1인 임대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택 보유에 대해 종합부동산세가 나올 경우 절세를 위해 주택임대사업을 검토해 보는 것을 추천한다. 보유 자산이 많다고 무조건 많은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니다. 세금 문제는 보다 정확히 알아보고 판단해야 한다.

김윤석 <와우랜드 세법 교수>

와우랜드, 2013년 합격 두드림 연회원 종합반 모집

한국경제TV 온라인 공인중개사 와우랜드는 2013년도 공인중개사 시험에 대비해 연회원 패키지 종합반을 모집한다. ‘2013년 합격 두드림 연회원 종합반’은 전 과목 풀패키지반과 스마트패키지반이 있다. 종합반은 수험생들이 기초부터 실전 응용까지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강의를 구성했다. 종합반에 가입하면 올해 기본 강의와 문제풀이 강좌를 들을 수 있다. 기본이론서 및 문제풀이집은 무료로 증정한다. 최대 80% 할인한 금액으로 연회원 종합반 가입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경제TV 공인중개사 와우랜드 홈페이지(www.wowland.co.kr)를 참조하거나 고객지원센터(1599-6886)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