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짱 토론] 고위 공직자 비리 근절에 필수…'시한부 특검'으론 성과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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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집권 세력·검찰 연루 사건 엄정한 법집행 쉽지 않아
대통령 아닌 사법부가 특검 임명 고려해볼만
집권 세력·검찰 연루 사건 엄정한 법집행 쉽지 않아
대통령 아닌 사법부가 특검 임명 고려해볼만
어느 나라 고위공직자도 비리에 대한 유혹을 끊기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고위공직자는 국가 중요 정책을 결정하는 막강한 권한과 지위를 가지고 있고, 그 정책 결정으로 인해 이익을 얻는 자들과 손해를 입는 자들이 정책 결정권을 가진 고위공직자들에게 접근해 갖가지 사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회유 수단을 동원하기 때문이다. 이때 고위공직자가 공공의 이익이 아니라 자신 혹은 이해관계인의 사적 이익을 염두에 두고 판단한다면 이는 곧바로 비리로 이어진다. 이처럼 근절하기 어려운 고위공직자의 비리는 공직 기강과 윤리의식을 강화해 애당초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차선책으로 적발과 처벌 구조를 엄정하게 제도화함으로써 비리를 최소화해야 한다.
고위공직자 비리의 적발과 처벌 구조는 형사법의 집행과 직접 관련이 있다. 이 형사법 집행을 위해 제도화한 것이 검찰과 경찰이라는 사법제도다. 한국의 경우 검찰과 경찰은 형사법 집행을 위해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을 정점으로 수직적인 위계로 편제돼 있고, 각각의 구성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특히 검찰은 형사범죄 수사와 기소에 막강한 재량을 가지고 있어 대통령 혹은 검찰 자신이 직간접적으로 관련있거나 집권 정치세력의 범죄에 대해 수사 및 기소하지 않거나 축소 왜곡할 수도 있다. 범죄 혐의자와 수사권자가 한통속으로 묶여 아무리 엄정한 수사 결과를 내놓더라도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엄격히 확립돼 있다면 수사 및 기소의 공정성을 확보하겠지만 임명권을 가진 상급자 사건을 엄정하게 집행하기는 쉽지 않다. (최근 서울중앙지검장이 대통령과 그의 가족이 관련된 사건이어서 심도 있는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없었음을 스스로 고백한 것은 이를 명확히 보여준다.) 바로 이 지점에서 특별검사제가 필요한 것이다. 정규 검찰의 위계상에 있는 검사가 아니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3자가 검사로서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경우 수사 결과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가 높아지고 이에 따라 일반적인 형사법 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마찬가지로 올라간다.
상설특별검사제는 대상 사건이 있을 때마다 국회의 입법을 통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방식이 아니라, 수사 대상 사건의 요건을 법률로 미리 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검사를 임명해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하게 하는 제도다. 세간에서 특정인을 특별검사에 임명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으나, 이는 잘못이다. 특별검사는 정규적인 검사가 아니라 사건이 있을 때마다 그때그때 임명하는 임시적인 지위일 뿐이다.
특별검사제는 미국의 특유한 제도로, 주 혹은 연방에서 관행적으로나 법률로 제도화했다가 현재 연방법률은 효력을 상실했고 연방 법무부 규칙으로 남아 있다. 앞으로도 특별검사제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방 법률로 다시 재입법할 수 있다. 우한국에서도 1999년 소위 ‘옷로비 특검’ 때 처음 도입해 그동안 아홉 차례 시행했고, 현재 열 번째 특별검사가 수사 중이다. 그러나 강남의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는 말처럼 한국의 특검제는 미국의 그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미국의 특별검사제는 닉슨 대통령을 사임하게 한 워터게이트 사건이 계기가 돼 연방 법률로 처음 제정한 것으로, 법률에 의한 상설특검제였다. 그 기본 취지는 형사법 집행 과정에서 정치적 판단에 따른 수사 및 기소 권한의 오남용을 피하고 사건을 있는 그대로 수사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 법을 공정하게 집행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 기본 골격은 이해관계 충돌이 있는 사안에 대해 연방의 경우 연방 항소법원 특별부에서 연방 정규 검찰 이외 검사를 임명하고, 원칙적으로 비밀리에 수사가 행해지며, 수사기간도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고, 관련 사건에 대해서도 항소법원 특별부의 허가가 있으면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반해 한국의 특별검사제는 정치적 논란이 있는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그때그때 개별 법률을 제정해 수사를 진행하되 수사 대상 사건과 수사기간도 제한했고, 심지어 인적 수사 대상도 한정돼 있었으며,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거의 대부분 공개돼온 것이 과거의 경험이다. 이렇다 보니 그동안 아홉 차례나 특별검사제를 시행했지만 제대로 된 수사 결과를 내놓지 못했거나, 오히려 수사 대상의 범죄 혐의를 은닉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웠다. 짧은 수사기간과 적은 수의 인력으로는 결코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파헤칠 수 없었던 것이다. 이는 상설특검제가 아니라 그때그때 개별 사건 수사를 위한 특검 법률을 만든 데 가장 큰 원인이 있었다.
상설특검제를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가의 문제는 미국과는 달리 한국 법체계에 맞게 구체화해야 한다. 특검법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없지만, 더 나아가 임명권자를 대통령이 아닌 사법부로 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고, 또 수사기간이나 수사 대상 사건, 비밀성 등에 대해서도 과도한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최근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냐, 상설특검제냐를 놓고 정치권에서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으나 두 제도는 결코 양립할 수 없는 제도가 아니다. 오히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두되 관련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가 수사 및 기소하도록 하는 것이 더 나은 제도라고 생각한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 상설특검제 모두 형사법 집행을 엄정하게 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차제에 세밀한 입법을 통해 제도화해야 할 것이다.
고위공직자 비리의 적발과 처벌 구조는 형사법의 집행과 직접 관련이 있다. 이 형사법 집행을 위해 제도화한 것이 검찰과 경찰이라는 사법제도다. 한국의 경우 검찰과 경찰은 형사법 집행을 위해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을 정점으로 수직적인 위계로 편제돼 있고, 각각의 구성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특히 검찰은 형사범죄 수사와 기소에 막강한 재량을 가지고 있어 대통령 혹은 검찰 자신이 직간접적으로 관련있거나 집권 정치세력의 범죄에 대해 수사 및 기소하지 않거나 축소 왜곡할 수도 있다. 범죄 혐의자와 수사권자가 한통속으로 묶여 아무리 엄정한 수사 결과를 내놓더라도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엄격히 확립돼 있다면 수사 및 기소의 공정성을 확보하겠지만 임명권을 가진 상급자 사건을 엄정하게 집행하기는 쉽지 않다. (최근 서울중앙지검장이 대통령과 그의 가족이 관련된 사건이어서 심도 있는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없었음을 스스로 고백한 것은 이를 명확히 보여준다.) 바로 이 지점에서 특별검사제가 필요한 것이다. 정규 검찰의 위계상에 있는 검사가 아니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3자가 검사로서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경우 수사 결과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가 높아지고 이에 따라 일반적인 형사법 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마찬가지로 올라간다.
상설특별검사제는 대상 사건이 있을 때마다 국회의 입법을 통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방식이 아니라, 수사 대상 사건의 요건을 법률로 미리 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검사를 임명해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하게 하는 제도다. 세간에서 특정인을 특별검사에 임명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으나, 이는 잘못이다. 특별검사는 정규적인 검사가 아니라 사건이 있을 때마다 그때그때 임명하는 임시적인 지위일 뿐이다.
특별검사제는 미국의 특유한 제도로, 주 혹은 연방에서 관행적으로나 법률로 제도화했다가 현재 연방법률은 효력을 상실했고 연방 법무부 규칙으로 남아 있다. 앞으로도 특별검사제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방 법률로 다시 재입법할 수 있다. 우한국에서도 1999년 소위 ‘옷로비 특검’ 때 처음 도입해 그동안 아홉 차례 시행했고, 현재 열 번째 특별검사가 수사 중이다. 그러나 강남의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는 말처럼 한국의 특검제는 미국의 그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미국의 특별검사제는 닉슨 대통령을 사임하게 한 워터게이트 사건이 계기가 돼 연방 법률로 처음 제정한 것으로, 법률에 의한 상설특검제였다. 그 기본 취지는 형사법 집행 과정에서 정치적 판단에 따른 수사 및 기소 권한의 오남용을 피하고 사건을 있는 그대로 수사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 법을 공정하게 집행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 기본 골격은 이해관계 충돌이 있는 사안에 대해 연방의 경우 연방 항소법원 특별부에서 연방 정규 검찰 이외 검사를 임명하고, 원칙적으로 비밀리에 수사가 행해지며, 수사기간도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고, 관련 사건에 대해서도 항소법원 특별부의 허가가 있으면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반해 한국의 특별검사제는 정치적 논란이 있는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그때그때 개별 법률을 제정해 수사를 진행하되 수사 대상 사건과 수사기간도 제한했고, 심지어 인적 수사 대상도 한정돼 있었으며,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거의 대부분 공개돼온 것이 과거의 경험이다. 이렇다 보니 그동안 아홉 차례나 특별검사제를 시행했지만 제대로 된 수사 결과를 내놓지 못했거나, 오히려 수사 대상의 범죄 혐의를 은닉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웠다. 짧은 수사기간과 적은 수의 인력으로는 결코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파헤칠 수 없었던 것이다. 이는 상설특검제가 아니라 그때그때 개별 사건 수사를 위한 특검 법률을 만든 데 가장 큰 원인이 있었다.
상설특검제를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가의 문제는 미국과는 달리 한국 법체계에 맞게 구체화해야 한다. 특검법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없지만, 더 나아가 임명권자를 대통령이 아닌 사법부로 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고, 또 수사기간이나 수사 대상 사건, 비밀성 등에 대해서도 과도한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최근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냐, 상설특검제냐를 놓고 정치권에서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으나 두 제도는 결코 양립할 수 없는 제도가 아니다. 오히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두되 관련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가 수사 및 기소하도록 하는 것이 더 나은 제도라고 생각한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 상설특검제 모두 형사법 집행을 엄정하게 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차제에 세밀한 입법을 통해 제도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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