콧대 높던 애플 끝내…"삼성, 애플 베끼지 않았다"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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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자사 홈페이지에서 삼성전자를 대놓고 광고해주는 '굴욕'을 겪었다. 삼성전자가 자신들의 제품 디자인을 베끼지 않았다는 광고문을 영국 홈페이지에 올린 것. 이는 지난 18일 런던법원이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과 관련해 1심 확정 판결을 내린 데 따른 조치다.
애플은 26일 영국 홈페이지(http://www.apple.com/uk) 하단에 'Samsung / Apple UK judgment'라는 별도의 사이트를 마련하고 "삼성전자의 태블릿PC인 갤럭시탭 10.1, 8.9, 7.7 등이 아이패드를 따라하지 않았다"고 공지했다.
앞서 런던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한 뒤 애플 측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광고를 홈페이지와 주요 언론에 실으라고 명령했다. 광고문은 한 달 간 게재해야 한다.
애플은 홈페이지에서 지난 7월9일 영국 1심 법원의 판결과 지난 달 18일 항소법원의 판결 내용을 상세히 올린 뒤 각각의 판결문을 소비자들이 보다 자세히 볼 수 있도록 링크를 걸어놨다.
이어 "항소법원의 판결은 유럽연합(EU)에 효력을 미친다"며 "애플이 등록한 디자인과 관계없이 삼성전자 제품에 대한 판매 금지 명령은 내려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애플은 그러나 광고문 하단에서 이는 영국 법원의 일방적인 판결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애플은 "같은 특허에 대해 독일 법원은 삼성전자가 아이패드 디자인을 침해하는 등 불공정한 경쟁을 했다는 점을 찾아냈다"며 "미국 법원도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를 인정했고 이에 따른 배상액을 명령했다"고 주장했다.
한경닷컴 권민경 기자 kyo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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