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10월25일 오후 4시30분


웅진코웨이가 당초 계약대로 사모펀드(PEF) MBK파트너스에 팔리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는 25일 웅진홀딩스 이해관계인 심문을 열고 “웅진코웨이 주식 매각과 관련해 웅진홀딩스는 MBK파트너스와의 주식양수도계약을 원칙적으로 이행하기로 했다”며 “1주일 이내에 채권자협의회의 동의를 얻어 관리인이 법원에 허가 신청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채권·채무가 동결된 웅진홀딩스 측은 이번 결정에 맞춰 MBK파트너스로부터 웅진홀딩스 지분 매각 잔금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인가신청서를 11월1일까지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법원 측은 이르면 신청을 받은 다음날 허가를 내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채권단 측은 이후 2주 뒤인 내달 14일까지 각자 갖고 있는 채권 규모, 종류 등을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웅진홀딩스의 경우 우리 신한 하나 농협은행 등에 2730억원의 빚을 지고 있다. 제2금융권에 1100억원, 회사채 6000억원의 채무도 있다.

웅진코웨이 매각대금이 1조2000억원가량으로 예상되는 만큼 채권단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이날 법원 결정으로 웅진코웨이 매각작업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MBK파트너스는 시중은행과 투자자(LP)들로부터 1조2000억원을 확보, 인수자금을 지급할 준비가 돼 있는 상태다.

법원이 웅진코웨이 주식매매계약을 승인한 이유도 내년 이후로 매각 일정이 연기되면 매각 자체가 틀어질 수 있다는 채권단의 입장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MBK관계자는 “법원과 채권단 의도대로 웅진코웨이 주식매매계약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매각 완료 시점은 내년 초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채권단 관계자는 “웅진홀딩스가 올해는 웅진코웨이 매각 중도금을 받고 나머지 잔금은 내년 1월에 지급받는 방안을 MBK와 협의하고 있다”며 “관리인 측에서 요청한 사항이 상당부분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말했다. 매각 완료 시점이 내년으로 미뤄지면 웅진홀딩스는 1500억원으로 추정되는 법인세도 절감할 수 있다.

웅진씽크빅과 웅진식품 등 우량계열사 매각작업은 법원의 회생계획안에 따라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회생계획안은 이르면 연내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채권단은 웅진코웨이뿐 아니라 웅진씽크빅과 웅진식품도 빨리 매각해야 한다는 입장을 법원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웅진폴리실리콘 극동건설 등 인수 희망자를 찾기 어려운 계열사 매각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신영/이고운/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