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구리' 발암물질 스프 사용 논란…농심 "자체 검사서 전혀 검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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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는 23일 식약청이 지난 6월 농심의 용기면을 무작위로 수거해 조사한 결과 봉지면 ‘순한 너구리’ ‘얼큰한 너구리’, 용기면 ‘생생우동’ ‘새우탕 큰사발면’ ‘너구리 큰사발면’ ‘너구리컵’ 등 6종의 스프에서 ㎏당 2.0~4.7㎍(마이크로그램)의 벤조피렌을 검출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식약청은 한 중소식품업체가 만든 가쓰오부시(훈제건조어육)에서 다량의 벤조피렌을 검출, 업주를 이례적으로 구속 송치했다. 식약청은 이 회사가 농심에도 스프 제조용으로 제품을 납품해 온 것을 확인하고 농심 제품을 조사한 것이다.
벤조피렌은 검게 탄 고기와 같이 식재료를 고온에서 조리할 때 생길 수 있는 발암물질이다. 식약청은 벤조피렌 허용 기준을 식용유 등의 기름은 ㎏당 2㎍, 분유는 1㎍, 어류는 2㎍ 등으로 정하고 있다.
다만 스프에는 벤조피렌 허용 기준이 없어 식약청은 농심에 별도의 제재를 가하지는 않았다. 이 때문에 농심은 문제가 불거지기 이전에 만든 용기면들을 회수하지 않고 그대로 유통시켰다는 것이다.
이런 사실이 보도되자 식약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에 검출된 벤조피렌은 훈제건조어육의 국내 기준인 10㎍보다 낮은 안전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농심도 “외부 기관에 별도 의뢰한 검사에서는 벤조피렌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회사 관계자는 “지난 6월 식약청 조사 결과를 받은 뒤 관련 제품의 생산과 출고를 2개월 동안 중단하고 해당 납품업체를 바꿨다”며 “벤조피렌은 대부분의 가공식품에서 미량 검출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기존 제품까지 회수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증권가에서 농심 제품의 유해성 루머가 퍼지면서 이날 농심 주가는 전일 대비 6.4% 하락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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