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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구리' 발암물질 스프 사용 논란…농심 "자체 검사서 전혀 검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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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구리' 발암물질 스프 사용 논란…농심 "자체 검사서 전혀 검출 안돼"
    농심 ‘너구리’(사진) 등의 스프에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검출됐던 사실이 드러나 유해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과 농심은 “인체에 안전한 수준인데 과장돼 알려졌다”며 즉각 반박했다.

    MBC는 23일 식약청이 지난 6월 농심의 용기면을 무작위로 수거해 조사한 결과 봉지면 ‘순한 너구리’ ‘얼큰한 너구리’, 용기면 ‘생생우동’ ‘새우탕 큰사발면’ ‘너구리 큰사발면’ ‘너구리컵’ 등 6종의 스프에서 ㎏당 2.0~4.7㎍(마이크로그램)의 벤조피렌을 검출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식약청은 한 중소식품업체가 만든 가쓰오부시(훈제건조어육)에서 다량의 벤조피렌을 검출, 업주를 이례적으로 구속 송치했다. 식약청은 이 회사가 농심에도 스프 제조용으로 제품을 납품해 온 것을 확인하고 농심 제품을 조사한 것이다.

    벤조피렌은 검게 탄 고기와 같이 식재료를 고온에서 조리할 때 생길 수 있는 발암물질이다. 식약청은 벤조피렌 허용 기준을 식용유 등의 기름은 ㎏당 2㎍, 분유는 1㎍, 어류는 2㎍ 등으로 정하고 있다.

    다만 스프에는 벤조피렌 허용 기준이 없어 식약청은 농심에 별도의 제재를 가하지는 않았다. 이 때문에 농심은 문제가 불거지기 이전에 만든 용기면들을 회수하지 않고 그대로 유통시켰다는 것이다.

    이런 사실이 보도되자 식약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에 검출된 벤조피렌은 훈제건조어육의 국내 기준인 10㎍보다 낮은 안전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농심도 “외부 기관에 별도 의뢰한 검사에서는 벤조피렌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회사 관계자는 “지난 6월 식약청 조사 결과를 받은 뒤 관련 제품의 생산과 출고를 2개월 동안 중단하고 해당 납품업체를 바꿨다”며 “벤조피렌은 대부분의 가공식품에서 미량 검출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기존 제품까지 회수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증권가에서 농심 제품의 유해성 루머가 퍼지면서 이날 농심 주가는 전일 대비 6.4% 하락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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