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운제과, 크라운베이커리 흡수 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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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운제과는 24일 이사회를 열고 계열사인 크라운베이커리를 소규모 합병방식으로 흡수합병하기로 결의했다.
크라운제과는 크라운베이커리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으며, 합병시 피합병회사의 주식에 대해 신주를 발행하지 않아 합병비율은 ‘1대 0’으로 산정한다고 밝혔다. 합병 등기는 12월 27일까지 완료된다.
크라운베이커리는 지난 1998년 10월 크라운제과의 생과사업부가 별도 법인으로 분리되면서 설립됐다. 그러나 최근 실적 악화로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2008년 매출이 850억원에 달했지만, 작년 매출은 420억원으로 급감했고 영업손실도 31억원에 달해 적자폭이 확대됐다.
회사 측은 “최근 대기업의 제빵사업 진출과 프랜차이즈업체간 과잉 경쟁으로 가맹점이 감소하는 등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경영자원 최적화를 통한 영업경쟁력을 확보하고 효율성을 증대함으로써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합병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크라운제과는 “이번 합병을 통해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시장 경쟁력 확보와 함께 신규 브랜드 론칭, 기존 매장에 대한 지원 강화, 고급 베이커리 매장인 ‘딜리델리’ 확대 등 차별화된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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