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대형마트 코스트코코리아가 오는 28일부터 서울시의 제재 없이 당분간 휴일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화)는 코스트코코리아가 “1심 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코스트코 지점의 휴일 영업 등을 제한하지 않게 해 달라”고 주장하며 서울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서 24일 인용 결정을 내렸다.

같은 법원의 행정6부(부장판사 함상훈)와 행정12부(부장판사 박태준)도 코스트코가 서울 영등포구청장과 중랑구청장을 상대로 낸 같은 신청에서 인용 결정을 내렸다. 코스트코는 1심 판결이 날 때까지 적법하게 오는 28일부터 휴일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코스트코는 이달 중순 서울 서초, 영등포, 중랑구청장을 상대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무효확인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면서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다. 코스트코 측은 “이미 유사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다른 대형마트들이 휴일 영업을 재개한 상태에서 코스트코에 대해서도 형평성을 인정·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 왔다.

대부분 대형마트들은 행정소송을 내 1심에서 대부분 승소 판결을 받아냈으며, 상당 지역에서 제한 없이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소송 대열에 참여하지 않았던 코스트코가 휴일 영업을 재개하자 서울시가 ‘배짱 영업’이라며 단속에 나서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갈등을 빚어 왔다. 한편 부산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코스트코가 부산점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예상됐던 결정”이라며 “법원 결정에 따라 코스트코의 휴일 영업이 적법해진 만큼 시가 제재를 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이고운/강경민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