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가 관세사ㆍ변호사와 함께 수출품의 원산지 관리ㆍ확인 등 업무를 수행하는 ‘원산지관리전담자’로 활동할 수 있게 됐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최근 정부가 제정한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에 이런 내용이 포함됐다고 24일 발표했다. 수출기업들이 회계사 등을 원산지관리전담자로 지정하면 간소화된 서류 및 절차를 거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FTA 관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