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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소, 단순 장애 민원↓ㆍ악성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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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장애 등 단순 민원ㆍ분쟁은 준 반면 일임매매 등 악성 분쟁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올해 3분기 중 390건의 증권ㆍ선물 민원ㆍ분쟁이 발생했다고 24일 밝혔다. 연간 누계로는 전년동기(1453건) 대비 14% 줄어든 1253건으로 집계됐다.

    민원ㆍ분쟁이 감소한 것은 전산장애관련 민원ㆍ분쟁 비중이 지속적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전산장애관련 민원ㆍ분쟁 비중(전산장애 건수/전체분쟁 건수)은 2011년 상반기 33%(297건/910건)에서 같은해 하반기 29%(297건/1030건), 올해 상반기 19%(164건/863건) 에서 3분기 15%(59건/390건)으로 감소 추세다.

    반면 일임ㆍ임의매매 및 부당권유 등 악성분쟁의 발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악성분쟁 비율(건수)은 2011년 16.6%(323건)에서 올해 1분기 18.9%(88건), 2분기 27.6%(110건), 3분기 28.5%(111건)으로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 2일에도 투자자에게 일임 받은 계좌에서 빈번한 회전매매로 총 4500여만원의 손실을 발생하게 한 증권사에 과당매매로 인한 충실의무 위반 및 손실보전약정금지 위반 책임 등을 물어, 손해금액의 60%를 배상하도록 조정 결정을 내렸다.

    거래소 측은 "투자자가 증권사 직원에게 계좌의 관리를 맡길 때에는 거래내역을 꼼꼼히 확인, 빈번한 회전매매로 수수료 손실이 과하게 발생하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손실보전 약정은 관련법을 위반한 행위이기 때문에 약정을 요구하거나 약정을 받고 거래를 지속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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