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대사건 희생경찰' 보상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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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동의대 사건 당시 희생된 경찰이 20여년 만에 보상금을 지급받는다. 경찰청은 동의대 사건 희생 경찰에 대한 보상금 신청을 내달 1일부터 12월31일까지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동의대 사건으로 순직하거나 부상당한 경찰과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안’이 지난 8월 의결된데 따른 절차다.
보상 대상은 동의대 사건 당시 감금된 동료경찰 구출 임무를 수행하던 사망·부상 경찰관이다. 희생자 유족이나 부상자 본인이 사건 경위서, 가족관계 증명서류, 병원진단서등을 제출하면 90일 이내에 보상금 지급 여부와 금액이 결정된다.
사망한 경찰관의 유족들에게는 사망 당시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일정부분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 1억2700여만원이 지급된다. 사망한 전투경찰순경의 유족들에게는 당시 소령 10호봉 보수월액의 55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 1억1100여만원이 지급된다.
부상을 당한 경찰관 및 전투경찰순경에게는 1명당 최고 5000만원 범위에서 장해 등급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장애등급 1~7급은 3000만~5000만원, 장애등급 8~12급은 2000만~3000만원, 장애등급 13~14급은 2000만원 이하의 보상금을 받는다.
동의대 사건은 1989년 5월3일 시위 중인 학생들에게 붙잡힌 경찰관 5명을 구출하려고 동의대 중앙도서관에 경찰이 진입하는 과정에서 화염병으로 화재가 발생, 경찰관·전투경찰 7명이 사망한 사건이다. 당시 시위 학생 등 46명은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돼 보상을 받았지만 순직경찰은 보상금 400만원에 전국에서 동료 경찰관이 모금해준 부의금만 받았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
보상 대상은 동의대 사건 당시 감금된 동료경찰 구출 임무를 수행하던 사망·부상 경찰관이다. 희생자 유족이나 부상자 본인이 사건 경위서, 가족관계 증명서류, 병원진단서등을 제출하면 90일 이내에 보상금 지급 여부와 금액이 결정된다.
사망한 경찰관의 유족들에게는 사망 당시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일정부분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 1억2700여만원이 지급된다. 사망한 전투경찰순경의 유족들에게는 당시 소령 10호봉 보수월액의 55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 1억1100여만원이 지급된다.
부상을 당한 경찰관 및 전투경찰순경에게는 1명당 최고 5000만원 범위에서 장해 등급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장애등급 1~7급은 3000만~5000만원, 장애등급 8~12급은 2000만~3000만원, 장애등급 13~14급은 2000만원 이하의 보상금을 받는다.
동의대 사건은 1989년 5월3일 시위 중인 학생들에게 붙잡힌 경찰관 5명을 구출하려고 동의대 중앙도서관에 경찰이 진입하는 과정에서 화염병으로 화재가 발생, 경찰관·전투경찰 7명이 사망한 사건이다. 당시 시위 학생 등 46명은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돼 보상을 받았지만 순직경찰은 보상금 400만원에 전국에서 동료 경찰관이 모금해준 부의금만 받았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