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에 거주하는 ‘복지 사각지대’ 빈곤층 19만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별도로 ‘서울형 기초보장제’가 도입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주거·돌봄·건강·교육 등 5대 분야의 ‘서울시민복지기준’을 22일 발표했다. 중앙정부와 별개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복지기준 마련은 서울시가 처음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복지와 사람에 대한 투자를 늘려나감으로써 위기의 빈곤층을 구하고 양극화를 해소, 시민 삶 전반의 질을 높이는 것이 서울시 복지기준의 궁극적 목표”라고 말했다.

우선 시는 서울지역 특성에 맞는 최저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기초보장제를 내년부터 도입한다. 정부의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에는 미달되지만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저소득층도 지원한다는 게 핵심이다. 시에 따르면 서울에 사는 최저생계비 이하 빈곤층 약 50만명 중 29만명이 기초적인 소득보장을 받지 못한다. 예를 들어 최저생계비 이하로 생활한다 하더라도 소득이 있는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부양 여부와 무관하게 수급지원을 받을 수 없는 빈곤층이 있다.

시는 이 중 19만명을 대상으로 자체 예산을 들여 기초생활수급자 절반 수준의 생계급여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기초수급자와 동일한 수준의 교육, 해산 급여도 지원한다. 다만 시는 재정 상황을 고려해 내년에는 최저생계비 60% 이하 6만명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최저생계비의 10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주거 분야의 최저기준은 ‘임대료 비중이 소득의 3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주거 공간을 43㎡ 이상 확보하는 것’으로 정했다. 시는 현재 소득 하위 20% 시민의 경우 소득 대비 임대료 비중이 41.9%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2020년까지 주택 재고량의 10%까지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하고, 주거비 보조도 확대할 예정이다. 영유아, 아동,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서비스 및 의료 서비스도 확대된다. 시는 이를 위해 내년에 올해보다 3580억원 많은 1조6210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2014년 3조8000억원에 이어 2018년까지 4조4000억원으로 점차 늘릴 계획이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