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세금] 바뀐 세법 꼼꼼히 챙겨야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두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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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기 이현회계법인 전무(세무사)
◆체크카드 이용 늘리고 전통시장 활용
세법개정 내용 중에서 우선 눈에 띄는 점은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전·월세 소득공제가 확대됐다는 것이다. 총급여 기준 3000만원 이하 근로자에서 5000만원 이하 근로자로 적용대상이 확대됐다.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도 삭제돼 단독세대주도 소득공제가 가능해졌다. 즉 5000만원 이하 급여를 받고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25.7평)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월세지급액의 40% 또는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관련 소득공제 내용도 변화가 있다. 체크카드 사용분 공제율이 25%에서 30%로 상향조정됐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금액은 공제율을 30%로 적용하는 것에 더해 공제한도도 100만원이 추가됐다. 따라서 올해 남은 기간에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국외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 변화도 눈여겨 봐야 한다. 기존엔 유학자격이 있는 자녀 등에 대해 지출하는 국외교육비만 소득공제됐으나, 고등학생과 대학생은 유학자격요건이 삭제됐다. 따라서 고등학생과 대학생에 대해서는 유학자격 요건과 관계없이 실제로 지출된 국외교육비가 공제 가능하다. 다만 의무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초·중등학생의 국외교육비는 여전히 유학자격이 있어야만 소득공제되도록 종전규정을 유지했으니 주의해야 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차등화됐다. 원래 상환기간 조건에 따라 최대 1500만원까지 공제해줬으나 금리유형 또는 차입금 상환방식에 따라 500만원에서 1500만원까지 공제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2012년부터 연급여 8000만원 이상인 근로소득자에 대해선 축소해 적용하려던 근로소득공제 및 근로소득세액공제 개정안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근로소득공제는 최소 5%,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최고 50만원을 그대로 적용키로 했다. 고소득 근로자로서는 다행스런 일이다.
◆누락한 연말정산은 5월 확정신고 활용
회사에서는 연말정산 내용을 취합해 3월10일까지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연말정산 환급을 일찍 받기 위해 더 일찍 환급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만일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가 누락되었다면 5월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공제 증빙을 첨부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접수, 공제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현상기 이현회계법인 전무(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