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19일 거래정지 및 단일가 매매가 적용되는 단기과열 종목의 지정 기준을 마련했다. 단기과열 종목 지정은 정치테마주 등이 단기 급등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지정 기준은 △당일 종가가 직전 40거래일 평균 종가보다 30% 이상 상승 △최근 2거래일 평균 회전율이 직전 40거래일보다 500% 이상 증가 △최근 2거래일 평균 하루 변동성이 직전 40거래일보다 50% 이상 증가 등이다.

단기과열 종목으로 지정되면 하루 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되며 이후 3일간은 단일가 매매로 거래된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