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드본드` 도입..장기주택대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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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ㆍ변동금리 위주인 국내 주택담보대출의 구조를 장기ㆍ고정금리로 유도하기 위한 법률이 만들어집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금융연구원과 함께 워크숍을 열어 `커버드본드(covered bond) 발행에 관한 법률 제정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커버드본드란 은행 등 금융회사가 주택담보대출채권 등 우량자산을 바탕으로 발행하는 만기 5년 이상의 장기채권입니다.
발행기관이 파산해도 투자금을 건질 수 있고, 채권의 담보자산뿐 아니라 발행기관의 다른 자산에 대해 이중으로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은행이 만기가 긴 커버드본드 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하면 장기ㆍ고정금리 대출을 늘리는 게 수월해진다"고 말했습니다. 일정 대출금리를 오래 유지하면 금리변동 위험이 크고 대출금 회수가 늦어져 유동성이 떨어지지만, 커버드본드로 이런 위험을 상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량자산이 담보여서 발행기관의 신용이 보강돼 자금 조달 금리가 낮아지는 효과도 있습니다. 지난해 말 독일과 프랑스의 은행이 발행한 커버드본드는 은행채보다 1%포인트 이상 금리가 낮았습니다.
금융위는 커버드본드 발행 시장이 앞으로 4~5년간 90조원 규모로 커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정부의 가계부채 구조 개선책으로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의 장기ㆍ고정금리 비중을 2016년 말까지 30%로 높이기 위해 커버드본드의 발행을 늘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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