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서 금품수수' 임종석 항소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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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동오)는 18일 “삼화저축은행에서 1억여원을 수수한 건 임 전 의원의 보좌관 곽모씨(46)의 단독 범행으로 보인다”며 임 전 의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 전 의원에게 (금품에 대한) 감사 인사를 받았다는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회장의 진술과 자금의 규모 등을 볼 때 임 전 의원이 보좌관 곽씨의 금품 수수 사실을 용인 또는 묵인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은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그러나 신 회장이 진술을 번복하는 등 신빙성이 떨어지고, 신 회장이 들었다는 감사 인사는 곽씨를 도와준 데 대한 의례적 인사말로 볼 여지가 있다”고 무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당시 부장검사 이석환)는 지난해 7월 임 전 의원과 곽씨에 대해 2005~2008년 매달 290만원 상당씩 총 1억440여만원을 삼화저축은행에서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임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1심 유죄 판결과 관련해 올해 당직을 사퇴하고 총선 후보 공천을 포기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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