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여억원 불법송금 파키스칸 환치기조직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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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8일 국내 파키스탄 노동자들을 상대로 불법 해외 송금을 해주고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파키스탄인 국내 총책 I씨(32)를 구속하고, 중간 모집책 W씨(24) 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파키스탄 현지에 있는 파키스탄 총책 A씨(45) 등 5명에 대해서는 대사관을 통해 지명통보(일종의 지명수배)조치를 내렸다.
I씨 등은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전국에 있는 파키스탄 노동자 399명으로부터 송금을 의뢰받아 수만 차례에 걸쳐 총 227억원(약 2050만달러)을 파키스탄으로 불법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I씨 일당이 200억원대 이상을 밀반출하면서 쓴 수단은 ‘중고 컴퓨터’였다. 이들은 먼저 파키스탄 노동자들이 본국에 부쳐달라며 맡긴 돈으로 중고 컴퓨터를 1대당 10만~30만원을 주고 사들였다. 경찰은 “이들이 전국 각지에서 사들인 중고 컴퓨터가 15만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I씨 일당은 이렇게 사들인 컴퓨터를 경기도 화성의 한 물류창고에서 포장한 뒤 파키스탄으로 ‘수출’했고, 이를 현지에서 되팔아 벌어들인 수익금으로 송금 의뢰인들이 지정한 사람들에게 돈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I씨는 2005년 파키스탄에서 관광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뒤 지금까지 불법 체류자로 한국에 머물렀다. I씨는 파키스탄에 있는 A씨의 사촌 동생 W씨 등 파키스탄인 중간 모집책을 모아서 전국적으로 불법 송금 사업을 벌여왔다. 자신의 이름으로 된 계좌 2개를 포함해 120여개의 차명계좌를 사용해 입금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국내 은행을 통해 정상적으로 파키스탄에 송금하려면 2만달러(2000만원) 초과시 은행 송금 수수료가 건당 최대 3만3000원이지만, 이들은 2만5000원만 받아 단골들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차익까지 포함해 I씨가 그동안 챙긴 부당이득은 1억2000여만원에 이른다고 경찰은 밝혔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
I씨 등은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전국에 있는 파키스탄 노동자 399명으로부터 송금을 의뢰받아 수만 차례에 걸쳐 총 227억원(약 2050만달러)을 파키스탄으로 불법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I씨 일당이 200억원대 이상을 밀반출하면서 쓴 수단은 ‘중고 컴퓨터’였다. 이들은 먼저 파키스탄 노동자들이 본국에 부쳐달라며 맡긴 돈으로 중고 컴퓨터를 1대당 10만~30만원을 주고 사들였다. 경찰은 “이들이 전국 각지에서 사들인 중고 컴퓨터가 15만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I씨 일당은 이렇게 사들인 컴퓨터를 경기도 화성의 한 물류창고에서 포장한 뒤 파키스탄으로 ‘수출’했고, 이를 현지에서 되팔아 벌어들인 수익금으로 송금 의뢰인들이 지정한 사람들에게 돈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I씨는 2005년 파키스탄에서 관광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뒤 지금까지 불법 체류자로 한국에 머물렀다. I씨는 파키스탄에 있는 A씨의 사촌 동생 W씨 등 파키스탄인 중간 모집책을 모아서 전국적으로 불법 송금 사업을 벌여왔다. 자신의 이름으로 된 계좌 2개를 포함해 120여개의 차명계좌를 사용해 입금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국내 은행을 통해 정상적으로 파키스탄에 송금하려면 2만달러(2000만원) 초과시 은행 송금 수수료가 건당 최대 3만3000원이지만, 이들은 2만5000원만 받아 단골들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차익까지 포함해 I씨가 그동안 챙긴 부당이득은 1억2000여만원에 이른다고 경찰은 밝혔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