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72% "청년 의무고용제 부담"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상의, 300개 업체 조사
대다수 대기업이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법안과 매년 일정 비율의 청년 미취업자를 의무고용토록 하는 법안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취업포털 잡코리아와 함께 상시 근로자 수 300인 이상 대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77.3%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고령자고용촉진법안’에 대해 ‘부담된다’고 답했다. 매년 청년 미취업자를 기존 직원의 일정비율만큼 의무적으로 채용토록 하는 ‘청년고용촉진법안’에 대해서도 ‘부담된다’는 응답이 71.7%였다.
기업들은 고용 연장 방안으로 일률적 정년 연장보다는 재고용 제도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고용 제도 도입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정년 퇴직자를 계약직 등으로 재고용해 정년을 늘리고 있다’(44.0%)거나 ‘재고용 제도를 도입할 계획’(11.6%)이라는 응답이 55.6%를 차지했다.
정성택 기자 naive@hankyung.com
대한상공회의소가 취업포털 잡코리아와 함께 상시 근로자 수 300인 이상 대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77.3%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고령자고용촉진법안’에 대해 ‘부담된다’고 답했다. 매년 청년 미취업자를 기존 직원의 일정비율만큼 의무적으로 채용토록 하는 ‘청년고용촉진법안’에 대해서도 ‘부담된다’는 응답이 71.7%였다.
기업들은 고용 연장 방안으로 일률적 정년 연장보다는 재고용 제도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고용 제도 도입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정년 퇴직자를 계약직 등으로 재고용해 정년을 늘리고 있다’(44.0%)거나 ‘재고용 제도를 도입할 계획’(11.6%)이라는 응답이 55.6%를 차지했다.
정성택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