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대형마트 코스트코가 부산점에 대한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행정심판 청구를 부산시가 기각했다.

부산시는 지난 16일 행정심판위원회를 열어 코스트코코리아가 지난달 21일 수영구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유통업체가 영업 규제와 관련, 행정 심판을 청구한 것은 처음이고 이를 해당 지자체에서 기각한 것도 첫 사례다. 코스트코를 제외한 유통업체들은 행정심판이 아닌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영업규제 집행 정지 처분을 받아왔다. 코스트코도 부산시의 청구 기각에 불복해 조례 무효 행정소송에 나설 전망이다. 이 회사는 지난 15일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시 3개 자치구를 상대로 영업규제 무효 소송을 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