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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소고기 불법 유통 43개 위반업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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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지난 8월13일부터 9월28일까지 부정·불량 축산물 유통 및 수입소고기 유통이력 관리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43개 위반업소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전국의 축산물수입판매업소, 축산물가공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및 축산물판매업소 576개에 대해 실시됐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수입소고기 거래를 신고하지 않고, 위생관리가 좋지 않은 업체들이 주로 적발됐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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