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층간소음기준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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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14년부터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기준이 대폭 강화됩니다.
콘크리트 벽의 두께는 210㎜ 이상으로 시공해야 하고 바닥 충격음도 50㏈ 이하여야 합니다.
종전에는 이 중 한 가지만 충족하면 됐습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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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