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브리프] 서울 중구, 26일까지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신청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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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서울시와 함께 실시하는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참여 기업의 신청을 오는 26일까지 받는다.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제’란 고용을 활발히 하는 기업을 발굴·지원하고 사회 전반에 일자리 창출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만든 제도이다.
신청 자격은 지난 9월24일까지 2년간 서울에 사무소(공장 포함)를 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사업체로, 최근 1년간 고용 증가율이 10% 이상이고 고용증가 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이다. 그러나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최근 2년간 3회 이상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기업이나 규모별 동종업종 평균 산업재해율 이상인 기업 등은 제외된다.
심사기준은 고용증가 인원 및 고용증가율, 정규직 채용 비율 및 근로조건, 기업 안정성 등 경영상태, 사회공헌도 등이다. 구에서 서류심사와 필요시 현장실사를 실시해 기준에 적합한 기업을 서울시에 추천하게 된다. 최종 대상자는 서울시의 최종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28일 서울시 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신청할 기업은 △신청서 △평가증빙서류 △기업현황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장등록증 사본(해당기업)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최근 2년간 재무제표 △수출실적확인서(해당기업) △기타 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오는 26일까지 직접 구청 지역경제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제’란 고용을 활발히 하는 기업을 발굴·지원하고 사회 전반에 일자리 창출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만든 제도이다.
신청 자격은 지난 9월24일까지 2년간 서울에 사무소(공장 포함)를 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사업체로, 최근 1년간 고용 증가율이 10% 이상이고 고용증가 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이다. 그러나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최근 2년간 3회 이상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기업이나 규모별 동종업종 평균 산업재해율 이상인 기업 등은 제외된다.
심사기준은 고용증가 인원 및 고용증가율, 정규직 채용 비율 및 근로조건, 기업 안정성 등 경영상태, 사회공헌도 등이다. 구에서 서류심사와 필요시 현장실사를 실시해 기준에 적합한 기업을 서울시에 추천하게 된다. 최종 대상자는 서울시의 최종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28일 서울시 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신청할 기업은 △신청서 △평가증빙서류 △기업현황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장등록증 사본(해당기업)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최근 2년간 재무제표 △수출실적확인서(해당기업) △기타 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오는 26일까지 직접 구청 지역경제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