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낙태 시술자 처벌토록 한 현행법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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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를 시술한 의사에게 집행유예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임신부에게 낙태 시술을 해준 혐의(업무상 촉탁낙태죄)로 기소된 의사 유모씨(52)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낙태시술한 의사를 처벌하는 형법 제270조 제1항은 생명의 유지와 보호, 건강의 회복과 증진을 본분으로 하는 의사가 본분에 반하는 낙태를 한 경우 일반인보다 책임이 무섭다는 취지”라며 “또 의사가 낙태로 영리를 추구할 가능성도 있느니만큼 낙태시술자를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한 현행법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 역시 낙태 시술자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유씨는 대부업자에게 진 빚을 갚지 못해 대부업자로부터 낙태를 하고 유흥업소에서 일할 것을 강요받던 끝에 임신 5개월 상태에서 찾아온 여성 지적장애인에게 낙태 시술을 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임신부에게 낙태 시술을 해준 혐의(업무상 촉탁낙태죄)로 기소된 의사 유모씨(52)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낙태시술한 의사를 처벌하는 형법 제270조 제1항은 생명의 유지와 보호, 건강의 회복과 증진을 본분으로 하는 의사가 본분에 반하는 낙태를 한 경우 일반인보다 책임이 무섭다는 취지”라며 “또 의사가 낙태로 영리를 추구할 가능성도 있느니만큼 낙태시술자를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한 현행법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 역시 낙태 시술자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유씨는 대부업자에게 진 빚을 갚지 못해 대부업자로부터 낙태를 하고 유흥업소에서 일할 것을 강요받던 끝에 임신 5개월 상태에서 찾아온 여성 지적장애인에게 낙태 시술을 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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