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조업하던 중국 어선 선원이 단속에 나선 해경이 쏜 고무탄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경 측은 “선원을 직접 겨냥한 의도적인 사격이 아니었다”며 우발적 사고라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3009함은 16일 오후 3시10분께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서쪽 90㎞ 해상에서 불법 조업 중인 중국 어선 30여 척을 발견, 검문검색을 시작했다. 중국 선원은 어선 위에 해경 단속대원이 올라설 수 없도록 갑판에 철판을 두르고 하늘을 향해 쇠꼬챙이 수십 개를 박았으며, 쇠톱과 칼 등 흉기를 휘두르며 격렬하게 저항했다. 해경은 진압 장비를 이용, 무허가 불법 조업 중인 100t급 중국 어선 2척과 선원을 나포했다.

그러나 진압 과정에서 중국 선원 장모씨(44)가 왼쪽 가슴에 비살상용 고무탄을 맞았다고 해경은 밝혔다. 장씨는 3009함으로 옮겨져 응급조처를 받은 뒤 헬기로 이송, 오후 5시37분 목포 한국병원에 도착했지만 오후 6시께 숨졌다.

장씨는 병원 도착 당시 숨을 쉬지 않고 심장이 멈춘 상태였으며 왼쪽 가슴 아래쪽에는 멍든 자국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초음파상 가슴의 내상 흔적이 심하지는 않았으며, 사인은 아직 불분명한 상태라고 병원 측은 설명했다.

해경 관계자는 “중국 선원들이 정당한 법 집행에 극렬하게 저항해 단속대원의 생명에 위협을 느껴 진압 장구를 사용했다”며 “장씨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끝내 숨져 애석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주한중국대사관을 통해 중국 측에 사건 개요를 통보했다. 또 책임 소재와는 별개로 불행한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유족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다. 외교통상부는 “이번 사건은 관계 당국이 관련 법규에 따라 조사와 사후처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당국자는 “무력으로 저항하는 선원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사건”이라고 말했다.

목포=최성국/조수영 기자 sk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