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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불법도급 근절"…택시면허 임시보관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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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택시면허 임시보관제’를 도입한다. 택시업계 경영난을 해소하고 불법 도급택시를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시 택시물류과 관계자는 “이달부터 택시 운휴차량 유지비 절감을 위해 택시면허 임시보관제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택시면허 임시보관제는 택시업체 경영이 악화될 경우 면허를 시에 임시로 반환하고, 여건이 나아지면 이를 해제·신청하는 제도다.

    시가 이 제도를 도입한 건 택시 운휴차량을 줄여 업계 경영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지난 8월 말 기준 서울시 법인택시 2만2287대 중 29.7%인 6760대가 운휴차량이다. 택시기사 인력난으로 인해 운행을 멈춘 채 차고지에 머물러 있는 차량이 많다는 얘기다.

    택시 1대당 연간 운휴차량 유지비는 보험료 및 감가상각비 등을 포함해 900여만원에 달한다. 최근 주연료인 액화석유가스(LPG) 가격 인상으로 업계 부담이 가중되는 와중에 운휴차량까지 늘어나면서 업계 경영에 타격이 되고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하지만 임시보관제가 도입되면 택시업계는 면허를 시에 반납했기 때문에 해당 운휴차량 유지비를 별도로 내지 않아도 된다. 업체가 차량을 매각하는 것도 가능하다. 시는 이 제도로 택시업계가 연간 최대 600억원의 이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시는 불법 도급택시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부 택시업체는 그동안 운휴차량을 불법 도급차량으로 활용해 왔다. 도급택시는 택시회사가 정식으로 기사를 고용하지 않고 하루에 10만원 정도에 빌려주는 택시를 뜻한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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