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영업을 강행해 서울시와 갈등을 빚고 있는 미국계 대형마트 코스트코가 영업시간 제한이 부당하다며 서울 3개 구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코스트코는 서울 중랑구·서초구·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무효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코스트코 측은 “코스트코 같은 대형마트 영업 제한으로 중소상인들이 이익을 얻는지 여부도 불명확한 상황에서 만들어진 조례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코스트코는 또 “밤 12시부터 오전 8시까지 대형마트 등이 영업을 못하도록 하고 둘째·넷째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휴업하도록 한 처분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재량권을 준 유통산업발전법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코스트코가 휴일 영업을 재개한 9월에는 이미 서울행정법원 등에서 대형마트의 영업을 제한하는 조례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온 상태였다며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했다.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들은 대형마트 영업을 제한하는 조례가 위법하다며 전국 130여개 자치구를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 대부분 승소, 현재 제한 없이 영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코스트코는 다른 대형마트 승소 판결의 영향을 받을 수 없다. 이때문에 서울시의 집중 점검을 받았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