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영업 강행 코스트코, 이번엔 구청 3곳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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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시간 제한 부당하다"
휴일 영업을 강행해 서울시와 갈등을 빚고 있는 미국계 대형마트 코스트코가 영업시간 제한이 부당하다며 서울 3개 구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코스트코는 서울 중랑구·서초구·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무효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코스트코 측은 “코스트코 같은 대형마트 영업 제한으로 중소상인들이 이익을 얻는지 여부도 불명확한 상황에서 만들어진 조례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코스트코는 또 “밤 12시부터 오전 8시까지 대형마트 등이 영업을 못하도록 하고 둘째·넷째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휴업하도록 한 처분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재량권을 준 유통산업발전법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코스트코가 휴일 영업을 재개한 9월에는 이미 서울행정법원 등에서 대형마트의 영업을 제한하는 조례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온 상태였다며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했다.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들은 대형마트 영업을 제한하는 조례가 위법하다며 전국 130여개 자치구를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 대부분 승소, 현재 제한 없이 영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코스트코는 다른 대형마트 승소 판결의 영향을 받을 수 없다. 이때문에 서울시의 집중 점검을 받았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코스트코는 서울 중랑구·서초구·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무효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코스트코 측은 “코스트코 같은 대형마트 영업 제한으로 중소상인들이 이익을 얻는지 여부도 불명확한 상황에서 만들어진 조례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코스트코는 또 “밤 12시부터 오전 8시까지 대형마트 등이 영업을 못하도록 하고 둘째·넷째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휴업하도록 한 처분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재량권을 준 유통산업발전법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코스트코가 휴일 영업을 재개한 9월에는 이미 서울행정법원 등에서 대형마트의 영업을 제한하는 조례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온 상태였다며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했다.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들은 대형마트 영업을 제한하는 조례가 위법하다며 전국 130여개 자치구를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 대부분 승소, 현재 제한 없이 영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코스트코는 다른 대형마트 승소 판결의 영향을 받을 수 없다. 이때문에 서울시의 집중 점검을 받았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