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브리프] 서울 성동구, 안전사고 제로 위해 '사전 합동점검반'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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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구청장 고재득)는 도로시설물, 건축물 등 각종 공사에 대해 준공 전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안전성과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사용승인 사전 합동점검반’을 운영한다고 15일 발표했다.
공사발주 부서 과장과 관련부서 팀장 3~4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체크리스트에 따른 점검을 통해 이상이 없을 경우 준공 처리를 하고,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해선 시공사에 보완하도록 조치해 공사 책임성을 강화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점검 대상은 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도로 조성·정비·개선·유지보수 공사와 공사 범위 내 시설물, 공원·체육시설 조성공사와 신규 설치 부속시설물이다. 사용 승인 전 안전성 진단이 법정 사항인 경우는 사전 점검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시설물에 관리책임자를 지정해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경미한 시설물 파손에 대해서는 민원접수 즉시 처리하는 ‘현장기동반’도 운영할 계획이다.
고재득 성동구청장은 “기존 시설물은 사후 점검 위주로 이뤄지고 지정책임자가 없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미흡했다”며 “사용승인 사전 합동점검단과 지정책임자 운영으로 시민불편 없는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공사발주 부서 과장과 관련부서 팀장 3~4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체크리스트에 따른 점검을 통해 이상이 없을 경우 준공 처리를 하고,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해선 시공사에 보완하도록 조치해 공사 책임성을 강화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점검 대상은 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도로 조성·정비·개선·유지보수 공사와 공사 범위 내 시설물, 공원·체육시설 조성공사와 신규 설치 부속시설물이다. 사용 승인 전 안전성 진단이 법정 사항인 경우는 사전 점검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시설물에 관리책임자를 지정해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경미한 시설물 파손에 대해서는 민원접수 즉시 처리하는 ‘현장기동반’도 운영할 계획이다.
고재득 성동구청장은 “기존 시설물은 사후 점검 위주로 이뤄지고 지정책임자가 없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미흡했다”며 “사용승인 사전 합동점검단과 지정책임자 운영으로 시민불편 없는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