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희 "상설 특별검사제 도입하겠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특별감찰관이 대통령 친인척이나 권력 실세의 비리 사건을 고발하면, 기존의 대검 중수부가 아니라 상설 특검이 이 사건을 다루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것이다.
그는 “특검의 권한이 세지면 중수부 폐지 등과 관련한 논의는 필요 없을 것”이라며 “특별감찰관제가 상설특검으로 연결되면 그만큼 강력한 게 없다”고 전망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