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세금] 올해안에 집 사면 취득세 절반…내집마련의 기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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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10년차 김성실 씨는 올해 말 총각 때부터 차곡차곡 모아온 적금이 만기를 맞는다. 만기금액 5억원으로 내 집을 마련할 꿈에 부풀어 있다. 얼마 전 뉴스에서 올해 안에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를 감면해준다는 얘기를 들었다. 꿈에 한발짝 다가선 것 같아 신바람이 난다.
◆연말까지 주택 구입 땐 취득세 감면
정부는 침체기에 빠져 있는 주택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올해 안에 취득한 미분양주택에 대해 향후 5년간 양도세 100%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모든 주택거래에 과세되는 취득세를 기존보다 50% 감면해준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주택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9억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율을 2%에서 1%로,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주택은 4%에서 2%로, 12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선 4%에서 3%로 낮췄다.
취득세에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추가된다. 결국 국민주택규모(85㎡) 초과 여부에 따라 △1주택자로서 9억 원 이하 주택은 1.1%와 1.75%, △1주택자로서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주택과, 다주택자로서 12억원 이하 주택은 2.2%와 2.7% △주택수와 관계없이 12억원 초과주택은 3.3%와 3.65%가 적용된다.
취득세 감면은 올해 9월24일 이후부터 올해 말까지 취득하는 주택에 한해 적용된다. 다만, 현행 지방세법상 주택 취득일은 잔금청산일을 원칙으로 하되, 잔금청산일보다 등기일이 빠를 경우 등기일을 취득일로 보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취득세는 취득자의 신고가 적용
참고로 취득세는 취득자가 신고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해 세율을 적용하고 그 신고한 금액이 정부가 정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해서 세금을 계산한다.
김씨가 올해 안으로 실거래가 5억원인 85㎡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다면 지방교육세 등을 포함해 875만원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5억원의 1.7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세법 개정없이 취득했다면 5억원의 2.7%인 1350만원의 세금을 내야 했다. 세법이 개정돼 475만원의 세부담 절감효과를 누릴 수 있는 셈이다.
이 같은 감면정책으로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 때문에 일부 비난의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김씨와 같은 무주택자들에게는 분명히 내집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상기 이현회계법인 전무(세무사)
◆연말까지 주택 구입 땐 취득세 감면
정부는 침체기에 빠져 있는 주택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올해 안에 취득한 미분양주택에 대해 향후 5년간 양도세 100%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모든 주택거래에 과세되는 취득세를 기존보다 50% 감면해준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주택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9억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율을 2%에서 1%로,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주택은 4%에서 2%로, 12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선 4%에서 3%로 낮췄다.
취득세에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추가된다. 결국 국민주택규모(85㎡) 초과 여부에 따라 △1주택자로서 9억 원 이하 주택은 1.1%와 1.75%, △1주택자로서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주택과, 다주택자로서 12억원 이하 주택은 2.2%와 2.7% △주택수와 관계없이 12억원 초과주택은 3.3%와 3.65%가 적용된다.
취득세 감면은 올해 9월24일 이후부터 올해 말까지 취득하는 주택에 한해 적용된다. 다만, 현행 지방세법상 주택 취득일은 잔금청산일을 원칙으로 하되, 잔금청산일보다 등기일이 빠를 경우 등기일을 취득일로 보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취득세는 취득자의 신고가 적용
참고로 취득세는 취득자가 신고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해 세율을 적용하고 그 신고한 금액이 정부가 정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해서 세금을 계산한다.
김씨가 올해 안으로 실거래가 5억원인 85㎡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다면 지방교육세 등을 포함해 875만원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5억원의 1.7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세법 개정없이 취득했다면 5억원의 2.7%인 1350만원의 세금을 내야 했다. 세법이 개정돼 475만원의 세부담 절감효과를 누릴 수 있는 셈이다.
이 같은 감면정책으로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 때문에 일부 비난의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김씨와 같은 무주택자들에게는 분명히 내집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상기 이현회계법인 전무(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