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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 유통업체 강제 휴무는 부당" 2심서도 대형마트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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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조례로 지자체장의 휴무 결정권 제한 못해"
    서울고법 행정1부(부장판사 고의영)는 롯데쇼핑,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 GS리테일, 홈플러스가 “영업시간 제한 등 행정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강동구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12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형마트들이 영업시간 제한과 관련,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 중 처음으로 나온 2심 판결이다.

    재판부는 “지자체 의회는 유통산업발전법 기준에 따라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 방법, 기준을 정해 지자체장의 권한 행사를 견제할 수 있지만 지자체장의 재량권 행사 자체를 막을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한 1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강동구는 지난 3월 대형마트 및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달 2·4째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조례를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자 이에 불복한 대형마트들이 소송을 냈다.

    대형마트들은 지자체들을 상대로 전국에서 유사 행정소송을 제기해 진행 중이며, 지금까지 1심에서는 대형마트들이 모두 승소했다.

    1심에서 법원은 지자체 의회가 만든 조례가 의무적으로 대형마트 영업을 제한하도록 한 결과 지자체장의 재량권을 박탈해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 위반이 된 점, 대형마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처분에 대해 미리 대형마트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밟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대형마트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서울 강서구와 대구 수성·달서·동구에 있는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 점포들이 해당 지자체들의 조례 재개정에 따른 영업규제 처분으로 14일부터 ‘강제 휴무’가 재개된다.

    지난달 23일부터 영업규제를 적용한 광주시 5개 자치구와 전북 전북 전주·김제·익산시, 기존 휴무지역인 서울 성북구와 전주 남원시 및 강원 삼척시 등에 있는 대형마트·SSM도 이날 문을 닫는다. 이에 따라 14일 휴무하는 점포는 대형마트 42곳(이마트 16, 홈플러스 17, 롯데마트 9)과 SSM 87곳(롯데슈퍼 56,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14, GS수퍼마켓 17)으로 늘어났다.

    이고운/송태형 기자 c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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