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동거해도 유족급여는 법적 배우자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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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결혼을 정리하지 않은 상대와 10년 가까이 동거했어도 유족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현행법상 사실혼 관계자도 법적 보호대상이긴 하지만, 법적인 배우자가 우선이라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심준보)는 박모씨(50)가 “수년간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남성이 사망했으니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법률혼 관계에 우선해 사실혼 관계를 보호할 수 없는데, 망인은 법률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와 자식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등 혼인관계가 해소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심준보)는 박모씨(50)가 “수년간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남성이 사망했으니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법률혼 관계에 우선해 사실혼 관계를 보호할 수 없는데, 망인은 법률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와 자식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등 혼인관계가 해소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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