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고문에 가담한 전력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추재엽 양천구청장(57·사진)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합의11부(김기영 부장판사)는 11일 추 구청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3개월, 위증·무고혐의에 대해 징역 1년 등 징역 1년3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번 1심 형량이 확정될 경우 추 구청장은 자리를 잃게 된다.

재판부는 “추 구청장은 고문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되는 데도 이런 사실이 없다고 위증하고,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자신이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다른 사람을 명예훼손으로 처벌해 달라는 것은 무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구청장 재선거에 출마해 당선을 목적으로 고문에 가담한 적이 없고 김병진 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유권자들에게 발송하고 기자회견까지 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아 엄하게 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실형이 선고된 이상 추 구청장이 범죄를 소명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이 가능하다”며 추 구청장을 법정구속했다. 그는 선고 직후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됐다.

추 구청장은 지난해 10·26 재보궐 선거 과정에서 자신이 1985년 보안사 수사관으로 근무하던 중 민간인 유지길 씨를 불법 연행한 뒤 구금하고 고문하는 등 강압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그는 이 사실을 알리려 한 재일교포 김병진 씨를 ‘간첩’이라고 지목, 자신의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고 유권자들에게 문자를 보내는 등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죄와 명예훼손죄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철도청 9급 공무원 출신으로 국방부를 거쳐 서울시의회 전문위원과 국회 사무처 정책연구위원 등을 지냈다. 이후 새누리당 후보로 나서 민선 3·4·5기 양천구청장을 연이어 지냈다. 4기와 5기 때는 잇따라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만약 추 구청장에 대한 1심 형량이 확정되면 서울 25개 자치구 중 새누리당 출신 구청장은 종전 6곳에서 5곳으로 줄어든다. 현재 서울에서 새누리당 출신 구청장이 속한 자치구는 양천구를 비롯해 강남구·서초구·송파구·중구·중랑구 등 6곳이다.

박상익/강경민 기자 dirn@hankyung.com